•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정종 대왕(正宗大王)
  • 기원후 404년 을묘 [정조 19년]

기원후 404년 을묘 [정조 19년]

왕이 자전(慈殿)과 자궁(慈宮)을 모시고 경모궁(景慕宮)에 이르렀다. 곤전(坤殿)이 함께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장헌 세자의 탄신 60주년이다.】

○ 왕이 매번 월근문(月覲門)을 거쳐 경모궁에 참배하였는데, 1년 중 50여 회이다.

○ 왕이 자궁(慈宮)을 모시고 현륭원에 가서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머물면서 어머니 혜경궁에게 음식을 올리고 칠작례(七酌禮)를 행하였다.

○ 왕이 매번 현륭원을 성묘하는 길에 돌아올 때면 미륵현(彌勒峴)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멀리 바라보며 말에서 내려 왔다갔다 하였다. 그곳을 지지대(遲遲臺)라고 이름하였다.

○ 환조 대왕(桓祖大王)과 의혜 왕후(懿惠王后)를 영흥 본궁(永興本宮)에 추제(追躋)하였다. 【환조의 탄신 여덟 번째 회갑이다.】

○ 영변(寧邊)과 정평(定平)에서 금을 채굴하는 폐단을 엄하게 금하였다.

○ 명하여 제주의 세 고을에 단을 설치하게 하고, 지난 겨울에 굶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제사지냈다.

○ 수어경청(守禦京廳)을 없애고 수어사(守禦使)를 남한산성으로 나가 진무하게 하면서 광주 유수(廣州留守)가 겸임하게 하였다.

○ 명하여 대신(大臣)과 대간(臺諫)에게 사형과 관련된 옥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하였다.

○ 내각(內閣)에 명하여 『충무공이순신전서(忠武公李舜臣全書)』를 간행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 명하여 문간공(文簡公) 박상(朴祥)에게 제사를 내리고 이어 불조(不祧)의 법[不祧之典]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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