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철종 대왕(哲宗大王)
  • 기원후 471년 임술 [철종 13년]

기원후 471년 임술 [철종 13년]

뇌물[苞苴] 주는 폐단을 제거하는 데에 서로 힘써 노력하라고 명하였다.

○ 명하여 시장과 포구에서 명목 없는 세금을 없애도록 하고, 제언(堤堰)과 전답(田畓)을 강탈하는 폐단을 엄히 다스렸다.

○ 문(文)·음(蔭)·생(生)·진(進)·유학(幼學)을 모아 삼정 구폐책(三政救獘策)을 친히 시험하였다.

○ 무단(武斷)의 폐단을 막도록 명하였다. 조정에서 8도(八道)와 4도(四都)에 관문(關文)을 보내고 마을에 게시하게 하였다.

○ 명하여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과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묘에 제사를 내렸다.

○ 전 우윤(右尹) 오갑량(吳甲良)에게 자헌(資憲)의 품계를 특별히 제수하였다. 오갑량의 나이가 90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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