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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 나침반
소개
태조는 양위한 후 태상왕이 된 지 10년 만에 마침내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태종 8년】 명나라는 태조에게 강헌(康獻)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이때부터 국왕이 즉위하면 명나라에 주청(奏請)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국왕이 죽으면 명나라로부터 시호를 받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 또한 매년 하정사(賀正使)를 보내는 등, 명나라를 공손히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