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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2. 태종(太宗) 및 세종(世宗)
  • 비고(備考)
  • 태종과 세종의 치세 중 중요한 사항

태종과 세종의 치세 중 중요한 사항

태종과 세종은 모두 정치에 뜻을 쏟아 농업을 장려하고 형벌을 신중하게 처리하였으며 유학(儒學)을 권장하였다. 특히 세종은 음률(音律), 역상(曆象) 등을 배우는 데에도 마음을 기울여 여러 시설을 만든 것도 결코 적지 않았다. 이조(李朝)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킨 많은 업적들이 이 두 왕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실들 중 중요한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 원년. 문하부(門下府)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에 통합하였다. 이 해에는 지폐를 제조하여 백성들이 활발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의정부는 정종 2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문하부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으며, 제반 행정을 통솔하는 곳이다. 이때에 이르러 의정부에 통합되었다.】

2년.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으며 모든 사람에게 호패(號牌)를 발급하여 출입할 때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호구(戶口)를 밝힐 것을 시도하였다.

3년.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여 내부(內府)의 동(銅)을 가져다 활자를 주조하였다.

8년. 부녀자의 재가(再嫁)를 금지하고, 그 자손은 벼슬아치의 명부에 두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10년. 호포(戶布)를 폐지하여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 주었다. 【호포는 고려 시대에 시행된 세금으로, 저포(苧布)를 거두어 군수(軍需)를 충당하였다.】

13년. 8도(道)의 경계를 정하였다.

세종 2년.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문학(文學)의 선비들을 선발하여 채용하였으며, 또한 집현전의 북쪽에 장서각(藏書閣)을 지었다.

7년. 영의정(領議政) 유정현(柳廷顯) 등의 건의를 받아들어 관리들의 구임(久任)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

8년. 의금부(義禁府) 【중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에서 죄인을 함부로 죽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의금부 삼복(三覆)의 법을 제정하였다.

11년.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농업 기술에 관하여 늙은 농부들이 이미 체험한 기술을 물어서 듣게 하였고, 다시 총제(摠制) 정초(鄭招)에게 명하여, 그것에 토론과 검증을 더한 다음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하여 나라 안팎에 배포하였다.

12년. 태배(笞背)의 형벌을 금지하고, 또한 노인과 어린이를 감옥에 가두는 법을 폐지하였다.

15년. 처음으로 조제(朝祭)에 아악(雅樂)을 사용하고, 대제학(大提學) 박연(朴堧)으로 하여금 신경(新磬) 【악기】 을 만들도록 하였다.

19년. 조세법(租稅法)을 제정하였다.

20년. 도천법(道薦法)을 시행하여, 선비의 덕행이 탁월하다고 향리(鄕里)에서 소문난 사람이나 재능이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각 도의 관찰사들로 하여금 수소문하여 찾아내도록 하였다. 이 해에는 또한 각종 천문(天文)에 관한 기계들을 제작하였으며, 또한 흠경각(欽敬閣)을 건립하였다. 【제4과 비고 「천문(天文)」 참조.】

21년. 녹과(祿科) 【봉급령(俸給令)】 를 제정하여, 백관(百官)의 정1품부터 종9품에 이르기까지를 18과(科)로 나누고,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24년. 측우기(測雨器)를 제작하였다.

25년. 별도 부서를 궁궐 안에 두고, 언문(諺文)의 제작에 관해 심의하였다.

26년. 전제(田制)를 제정하였다. 또한 노비를 때려죽이는 것에 관한 법을 개설하여, 노비가 죄가 있으면 그를 관청에 알리도록 하여 함부로 때려 죽이는 것을 금지하였다.

30년. 8도의 전품(田品)을 개정하고, 대신(大臣)들을 그 관찰사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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