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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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六臣)

단종은 양위할 때, 성삼문(成三問)을 예방승지(禮房承旨)로 삼았다. 왕의 뜻을 받들어 국새를 바쳤으며, 나아가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옥새를 부둥켜안고 통곡하였다. 마침내 형조참판(刑曹參判) 박팽년(朴彭年), 직제학(直提學) 이개(李塏), 예조참판(禮曹參判) 하위지(河緯地), 사예(司藝) 유성원(柳誠源), 무인(武人) 유응부(兪應孚) 등과 함께, 몰래 상왕의 복위를 모의하였다. 세조 2년 6월에, 명나라의 사신이 오자, 왕은 그를 위해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풀기로 하였다. 성삼문 등은 곧 이 날 거사를 하기로 하였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여 완수하지 못하였다. 뜻을 같이한 선비인 김질(金礩)은 거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알자, 갑자기 생각을 바꿔 대궐로 달려가 모반이 있었음을 고해 바쳤다. 왕은 이에 성삼문 등을 포박하고, 그들을 섬돌 아래 앉혀놓고 친히 국문(鞫問)하였는데, 불에 달군 쇳동이로 몸을 지지는 참형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다. 결국 모두 살육되고 오직 유성원만은 집에서 자살하였다. 후에 숙종 17년 9월, 육신(六臣)의 관직을 복원해주고, 그 절의(節義)를 표창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세조실록(世祖實錄)』·『동각잡기(東閣雜記)』·『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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