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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義禁府)

건국 초기에 이전 왕조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를 설치하였지만, 태종 14년에 이를 고쳐 의금부라고 불렀으며, 교지를 받들어 추국(推鞫)의 일을 담당하였다. 판사(判事) 이하의 관직을 두어 왕족의 범죄, 국사범(國事犯), 기타 중대 범죄에 대해 국왕이 몸소 죄인을 심판하거나 위임받은 관리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였다.

이상이 중앙 정부의 주요한 것들이다. 이 밖에 경성에 있는 관리들을 총괄하여 경관(京官)이라 불렀고, 그에 대해 지방관(地方官)을 외관(外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관리들 중 문관(文官)을 동반(東班), 무관(武官)을 서반(西班) 【또는 호반(虎班】 이라고 불렀다. 동반과 서반을 아울러 이른바 양반(兩班)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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