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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8. 영조(英祖) 및 정조(正祖)
  • 비고(備考)
  • 영조와 정조의 치적(治積)
  • 영조의 사적(事績)

영조의 사적(事績)

원년  오랜 기간의 당쟁(黨爭)의 폐해를 거울삼아 탕평(蕩平)의 교지(敎旨) 【‘탕평’이란 불편부당(不偏不黨)하다는 뜻】 를 내렸으며, 또한 세종이 태배(笞背)의 형벌을 없앤 것을 본받아 압슬(壓膝)의 형벌을 없앴다.

같은 해  신수시헌칠정법(新修時憲七政法) 【시헌력(時憲曆)은 서양인인 아담 샬(湯若望)이 만든 것으로, 숭정(崇禎) 초부터 중국에서 사용되었는데, 인조 12년에 관상제조(觀象提調) 김육(金堉)이 사신을 받들고 북경에 들어가, 그 계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얻어 돌아왔다. 효종 4년에 처음으로 시헌력을 사용하였다.】 을 사용하였다.

5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세종 때 명을 받고 편찬】 를 인쇄 간행하여 각 도(道)에 배포하였다.

8년  명을 내려 포청(捕廳)의 전도 주뢰(剪刀周牢)의 형벌을 없애도록 하였다. 또 명을 내려 포항창(浦項倉)을 경상북도 연일현(延日縣)에 설치하여 곡식을 비축하고, 북관(北關) 방면의 기근에 대비하였다.

같은 해  혼의(渾儀)를 만들고, 경희궁(慶熙宮) 흥정당(興政堂)의 동쪽에 계정각(揆政閣)을 지어 혼의를 설치하였다.

9년  낙형(烙刑)을 없앴다.

10년  매년 정월에 반드시 권농(勸農)의 교지를 내렸는데, 이해에 특별히 훈시하여 축우(畜牛)를 장려하고, 관개(灌漑)에 대해 주의를 주었으며, 『농가집성(農歌集成)』 【세종 때 명령하여 편찬】 을 인쇄·간행하여 8도(道)에 배포하였다. 또 여러 도에 명령하여 소금과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함으로써 가뭄에 대비하게 하였다.

14년  형조(刑曹)에 명하여 장혈(杖穴)을 다시 주조하게 하고, 그것을 8도에 나누어 주었으며, 형장(刑杖)의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같은 해  교지를 여러 도에 내려 향음주례(鄕飮酒禮)를 되풀이하여 설명하였다.

15년  처음으로 친히 적전(籍田)을 경작하였다.

16년  명을 내려 경자(黥刺)의 법을 없애고, 그 형구(刑具)를 불태우게 하였다. 또 명을 내려 이 해의 전조(田租)를 줄여 주었다.

같은 해  통영(統營) 및 여러 도(道)의 수영(水營)들에 명하여, 해골선(海鶻船)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전운상(田雲祥)이 창안한 것으로, 대가리가 낮고 꼬리가 높으며 앞이 크고 뒤가 작아 모양이 갈매기처럼 생겼으며, 가볍고 빨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일종의 전함이다.】 을 만들게 하였다. 또 포백(布帛)의 척도(尺度)를 만들어 안팎에 배포하여, 그 표준을 바르게 하였다. 【포백의 척도는 세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7년  명을 내려 유생(儒生)들에게는 치도(治盜)의 법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하였다.

18년  왕은 친히 탕평(蕩平)의 뜻을 비석에 새겨 그것을 성균관(成均館)의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웠다. 【이 비석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19년  태묘(太廟)의 악장(樂章)을 고쳐 정하였다.

20년  『속오례의(續五醴儀)』 및 『속대전(續大典)』을 완성하였다. 【『속대전』에 관해서는 제4과 비고 8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그 후의 법전(法典)」 참조】 전가사변(全家徙邊)의 법률을 고쳐 없앴다.

22년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장을 주의하도록 하고, 기이하고 교묘한 문양이 있는 직물(織物)은 일절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문양이 있는 비단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말도록 하였다.

23년  무격 음사(巫覡淫祀)를 금지하는 교지를 내렸다.

26년  균역법(均役法) 【군정(軍丁), 노비 등의 납세(納稅)를 절반으로 면제해 주고, 그 부족액을 어업세(漁業稅), 염세(鹽稅), 선박세(船舶稅), 은결(隱結)의 결전(結錢)으로 보충하는 법】 을 실시하고, 균역청(均役廳)을 설치하였다.

29년  균역청을 선혜청(宣惠廳) 【대동미(大同米), 포전(布錢) 등의 출납(出納)을 관장하는 관청】 에 소속시켰다.

32년  처음으로 기로과(耆老科)를 설치하고, 유자(儒者) 및 무인(武人)으로 나이가 60세 이상인 자들을 시험 치르게 하였다. 또 명령을 내려 여러 도의 유민(流民)이 수도에 오는 경우 혜청(惠廳)에서 죽을 끓여 그들에게 주도록 하였다.

33년  8도(道)에서 흉년이라고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중 가장 심한 흉년이 든 준양(准陽), 금성(金城), 강릉(江陵), 삼척(三陟) 등 여러 읍들의 공물세[貢稅]를 줄여주고, 호서(胡西)의 재난을 당한 읍들에게 대동(大同) 【전결(田結)에 준하여 쌀, 목면(木棉) 등을 상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 절반을 중지시켰다. 이어서 양진청(兩賑廳)을 설치하고 굶주리는 백성 2만여 가구를 구휼하였다.

34년  호조(戶曹)에 명하여 세종(世宗) 시대의 척도로 유곡(鍮斛)을 만들어, 그것을 안팎에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36년  준천사(濬川司)를 설치하고 매년 경성(京城) 안의 개천들을 준설하게 하였다.

37년  명을 내려 수레나 가마에 금을 사용한 것은 대신 동(銅)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치를 주의하게 하였다.

38년  세종 때 편찬한 『구황제요(救荒提要)』를 인쇄하여 안팎에 나주어 주도록 하였다.

39년  영남(嶺南)에 제민창(濟民倉)을 설치하였다.

40년  처음으로 충량과(忠良科)를 설치하였다. 또한 보민사(保民司)를 설치하여 한성(漢城) 안의 속전(贖錢) 【죄를 면제받으려고 내는 돈을 말한다. 줄여서 속(贖)이라고도 한다.】 을 담당하게 하였다.

43년  왕비가 처음으로 친잠(親蠶)의 의례를 실시하였다. 또 경잠과(耕蠶科)를 설치하였다.

45년  교지를 내려 관청은 받을 때는 대두(大斗)로 하고, 줄 때는 소두(小斗)로 하며, 시전(市廛)은 살 때는 대두로 하고, 팔 때는 소두로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46년  세종 때의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測雨器)를 양도(兩都)와 팔도(八道)에 나누어 주고, 난장형(亂杖刑)을 폐지하였다.

47년  건국 초기에 설치한 신문고(申聞鼓)를 다시 설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하고 원통한 죄를 호소하도록 하였다.

50년  비공법(婢貢法)을 고치고, 필요한 인력은 곡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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