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8. 영조(英祖) 및 정조(正祖)
  • 비고(備考)
  • 영조와 정조의 치적(治積)
  • 정조의 사적

정조의 사적

즉위한 해  규장각(奎章閣)을 내원(內苑)에 설치하고, 선왕(先王)의 문장(文章)과 교유(敎諭) 등을 보관하였다.

2년  『흠휼전칙(欽恤典則)』을 완성하고 형구(刑具)를 제정하였다.

5년  각신(閣臣)들에게 명하여 『일성록(日省錄)』을 쓰고 매일 사건들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6년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천세력(千歲歷)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10년마다 한 번씩 고치도록 하였다.

같은 해  아이를 버리는 것을 단속하고 구제하여 부양하는 것에 관한 항목을 배포하였다.

9년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완성하였다. 【제4과 비고 8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그 후의 법전(法典)」 참조】

10년  명을 내려 북경에서 서적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대사헌(大司憲) 김이소(金履素)는 임금에게 아뢰어, 근래에 좌도(左道)의 성행·사설(邪說) 【천주교를 가리킨다.】 의 유행은 연경(燕京) 【북경】 에서 구입한 서적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같은 해  홍역이 급격히 유행하였다. 이에 양쪽 의사(醫師) 【내의원(內醫院)과 전의감(典醫監)】 에게 명하여 병에 걸린 백성들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11년  쌀값이 뛰어올라 도시의 백성들은 식량을 겪었다. 왕은 이에 선혜청에 명하여 공전포(貢錢布)를 나누어 주어, 쌀 대신 주도록 하였으며, 또한 내사(內司) 【궁궐에서 필요한 쌀, 포(布), 잡물(雜物),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 는 쌀을 풀어 직접 싸게 판매하였다.

같은 해  무늬가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항목을 인쇄하여 나누어 줌으로써 사치를 삼가도록 하였다.

12년  부녀자가 가체(加髢)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4년  침실을 일컬어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고 불렀다. 분명히 정조는 영조와 마찬가지로 붕당(朋黨)의 탕평에 온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15년  천주교가 점차 만연하자 서양의 학문을 금지하려고 북경에 파견하는 사신(使臣)에게 명하여 패관소설(稗官小說)은 물론 경서(經書)나 사기(史記)라 할지라도 중국판 도서는 일절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 명을 내려 수도의 안팎에 서양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을 관에 자수하게 하고, 책들을 수집하여 불사르도록 하였다.

같은 해  『팔도여도(八道輿圖)』의 직도(直道)를 한양(漢陽)의 자오선(子午線)에 준하여 측량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16년  각 도(道)·주(州)·군(郡)의 북극고도(北極高度)를 측량하여, 오로지 청나라 역법(曆法)의 본보기에 근거하여 각 도의 절기와 시각을 정하도록 하였다.

20년  나무로 생생자(生生字)를 새겼으며, 또한 생생자를 근본으로 삼아 활자를 주조하였다. 큰 글자 16만 자, 작은 글자 14만여 자를 만들어 그것의 이름을 정리자(整理字)라고 불렀다. 【제4과 비고 8 「활자(活字)」 참조.】

21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세종이 명하여 편찬하였다.】 및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중종 때 안국(安國)이 편찬하였다.】 의 두 책을 합쳐 수정하여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편찬하고, 그것을 인쇄·간행하여 도덕(道德)을 권장하였다. 또 명을 내려 『향례합편(鄕禮合編)』을 편찬하게 하고 널리 나누어 주었다.

23년  괴질(怪疾)이 유행하여 사망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왕은 인민의 장지(葬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 밖의 민전(民田)을 사서 푯말을 세우고 경계를 정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이곳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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