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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吏胥)의 폐해

이서(吏胥)들의 발호(跋扈)

이서(吏胥)란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아에 봉사하는 하급 관리로서, 문서의 취급과 기타 일체의 실무에 종사하였다. 이 직책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로부터 어떤 종류의 계급에 한정되었는데, 그들을 이족(吏族) 또는 아전(衙前)이라고 불렀으며, 대부분은 세습적으로 복역하였다. 이서에게는 녹사(錄事), 서리(書吏), 향리(鄕吏), 서원(書員) 등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었다. 녹사, 서리는 경성에 있는 관아에 속하였으며 경아전(京衙前)이라고 불렀고, 향리는 지방 관아에 속하였으며 외아전(外衙前)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지방 관아에 있으면서 세습적으로 복역하는 사람을 향리(鄕吏)라고 불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假吏)라고 불렀다. 그리고 서원은 경아전이나 외아전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그 지위는 매우 낮았다.

이서는 고려 시대에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들을 두고, 각 관아에 일정한 인원을 배당하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이서는 전혀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관아에 부속되어 복역하였으므로, 이미 폐해가 백출(百出)하였다. 명종(明宗) 【제13대】 때 조식(曹植)은 봉사(封事)에서,

“예로부터 권신(權臣)들이 나라를 독점한 경우가 있었으며, 척리(戚里)들이 나라를 독점한 경우가 있었으며, 환시(宦寺)들이 나라를 독점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 서리(胥吏)가 나라를 독점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공경대부(公卿大夫)가 서로 좇아서 정치를 대례(儓隷)에게 돌리고, 군민(軍民)에 관한 정치나 나라의 기밀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도필(刀筆)의 손에서 유래되고, 이들은 백성에게서 재물을 모아 밖에서 탕진하고 있습니다. 망탁(莽卓) 【왕망(王莽)과 동탁(董卓】 의 간사함이라 할지라도 역시 일찍이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선조 【14대】 때 이조판서 이덕형(李德馨)도 역시 그것을 논하여, “주는 것은 없는데, 관청의 일을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도둑질해서 먹고 살기에 분주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선조 이후 당쟁의 폐해로서 관리들의 교체가 빈번하자 행정에서의 실권은 자연히 하급 속리(屬吏)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점차 해독을 낳기에 이르렀다. 이수광(李晬光) 【광해군 때】 은 말하기를,

“조 남명(曹南冥) 【남명(南冥)은 조식(曹植)의 호】 은 말하기를, ‘조선은 이서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비통함이 절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이서(吏胥)들의 해악은 더욱 심각합니다. 관리들은 수시로 교체되어, 자리가 따뜻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리들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태연하게 일에 임하여,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이는 것이 오로지 그들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지 부서(簿書)를 빼돌리고 재물을 훔칠 뿐만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숙종 【제19대】 때 이민(李敏)은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이서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해는 안팎에 두루 만연되어 있습니다. 무릇 미포(米布)의 출납, 형옥(刑獄)의 완급(緩急), 호령(號令)의 조종(操縱), 부서(簿書)의 출입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뇌물을 채근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건이 크면 곧 큰 뇌물을 받고, 일이 작으면 곧 작은 뇌물을 받지, 한 사건으로 뇌물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뇌물이 오가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편안하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하게 교활한 사람은 부서(簿書)를 빼돌리고 재물을 훔치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 송나라 사람이 말한 우리나라는 곧 서리의 천하이고 우리나라는 서리들의 손에 망한다는 조식의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라고 하였다. 서리의 악습은 실로 붕당의 폐해와 함께 조선 시대 중기 이후에 국가를 좀먹는 가장 주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역대 명사(名士)들이 상소하여 그 화근(禍根)을 근절하는 데 힘썼지만 결국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지봉유설(芝峯類說)』·『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회통(大典會通)』】

사인(士人)의 횡포

붕당의 다툼은 영조와 정조 두 왕의 조정의 노력에 따라 점차 그 참혹하고 격렬한 정도는 감소하게 되었다. 원래 사색(四色) 【노론, 소론, 남인, 소북이라는 것으로서, 양반은 그 어딘가에 속하였다.】 의 후손은 사민(四民) 가운데 오로지 관직에 나아가는 특권을 가지며,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면서도 스스로 사족(士族)이라고 일컬으면서 마을에서 활보하였으며, 혹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결탁하여 평민에 대한 약탈과 학대를 일삼았지만, 법률은 그들의 신변을 건드릴 수 없었다. 만약 평민이 사족의 학대에 분노하여 손찌검을 하면, 노비를 보내 그를 붙잡아다 채찍으로 고문을 해도 사족을 처벌하는 사람이 없었다. 평민이 사족을 욕보이면 관에서 곧바로 그를 엄벌에 처하였고 때로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으므로, 하층민들은 사족을 두려워하기가 마치 귀신 대하듯 하였다. 특히 당시 가장 폐해가 심하였던 것은 이들 사족의 단체인 서원(書院)으로서, 한 번 서원에서 묵인(墨印)을 찍어 증서[簡]를 발행하고 서원신수전(書院神需錢)을 모집할 때는, 사족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고 주머니를 털어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서원에 붙들려 가서 협박을 당하고 혹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서원이 마구잡이로 설립된 폐해가 적지 않자, 숙종과 영조 때 사적으로 건립한 서원과 사당의 철폐를 단호하게 명령하였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제4과 비고 7 「서원(書院)」 참조】 이상으로 정치에서 붕당의 폐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는 계급제도의 폐해가 심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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