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8. 영조(英祖) 및 정조(正祖)
  • 비고(備考)
  • 정조 즉위의 사정과 세도(世道)의 시작

정조 즉위의 사정과 세도(世道)의 시작

영조의 적사(嫡嗣)인 행(緈)은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를 효장세자(孝章世子)라 하였다. 【후에 추존되어 진종(眞宗)이라고 하였다.】 영조는 이어서 둘째 아들 선(愃)을 세자로 삼았지만, 이도 역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라고 하였다. 【후에 추존하여 장조(莊祖)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35년에 선의 둘째 아들인 산(祘)을 세손(世孫)으로 삼아 효장세자의 법통을 잇게 하였다. 영조는 세손을 크게 총애하였는데 51년에 왕은 이미 80세가 넘어 기력이 점차 쇠하였으므로 세손에게 명하여 정사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좌의정 홍인한(洪麟漢) 【세손의 어머니인 홍씨의 숙부】 은 예전부터 세손과 틈이 생겼으므로 힘써 세손의 정사를 저지하였으며, 정후겸(鄭厚謙) 【영조의 딸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양자(養子)】 등과 결탁하여 세손을 끌어내리려고 계책을 세웠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52년에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세손이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홍인한, 정후겸 두 사람을 귀양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내렸으며, 아울러 그들 잔당을 주살하거나 귀양 보냈다. 이가 바로 정조(正祖) 【제22대】 이다. 정조가 세손이었을 때, 홍인한, 정후겸 등의 협박을 받았지만, 궁궐의 낮은 벼슬아치 【동궁(東宮)의 하급 벼슬아치를 말한다.】 인 홍국영(洪國榮)의 비호를 받아 그 몸은 보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조는 즉위한 후에 홍국영을 숙위대장(宿衛大將)으로 삼아 궁중 호위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정권을 모두 그에게 맡기게 되었다. 이것이 세도(世道)의 시작이었다.

세도란 군왕(君王)의 의탁에 따라 정권을 장악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가령 권신(權臣)이 세력에 편승하여 정권을 전횡하지만, 군주의 공공연한 의탁이 없으면 세도라고 할 수 없다.】 왕이 한번 명하여 세도의 임무를 맡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비관산직(卑官散職)이라 할지라도 재상 이하 모두가 그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국가의 온갖 정무(政務)는 모두 세도에게 먼저 물은 후에 왕에게 상주하고, 또 세도에게 먼저 문의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였다. 홍국영은 정조의 의탁에 따라 세도가 되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 정후겸보다 심해 세상에서는 그를 대후겸(大厚謙)이라고 불렀지만 후에 반역을 꾀한 일에 연루되어 쫓겨났다.

영조 때는 그의 탕평 정책에 따라 붕당의 해악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이처럼 새롭게 근신(近臣)이 정권을 좌우하는 악습을 낳았으며, 또한 이후에는 국왕이 모두 어려서 외척(外戚)의 권력이 강해졌으며 따라서 외척이 세도가 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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