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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법(戶布法)

호포법은 고려 말부터 시행되었으며, 군수(軍需)에 충당하기 위해 각 호(戶)로부터 포(布)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조선 시대가 되어 태종(太宗) 10년에 폐지되었다. 【제2과 비고 1 「태종과 세종의 치세 중 중요한 사항」 참조】 그 후 언제부터인가 군포(軍布) 징수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군적(軍籍)에 있는 장정 가운데 복역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마포(麻布) 【신포(身布)라고 부른다.】 를 상납받는 것이다. 그런데 군역은 처음에 위로는 종친(宗親)과 사족(士族)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것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조(宣祖) 무렵부터 사족 이상은 군역에 복무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포(身布)를 납부하지도 않아, 그 결손액을 일반 양민들에게 징수하게 되어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였다. 때문에 그것을 ‘양역(良役)의 폐단’이라고 불렀으며, 그 치유책은 수백 년 동안의 문제였다. 이 태왕 8년에 이르자 대원군은 명하여 엄격히 호구(戶口)를 조사하고, 양반 즉 사족에게는 군역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호(戶)마다 반드시 노예의 숫자에 따라 호포를 내도록 하였으며, 서민은 종래대로 신포를 내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서민들은 한편으로는 그 과중함을 면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라도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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