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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0. 강화도 사건과 임오 정변(壬午政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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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이리하여 한국 조정의 의향(意向)은 일변(一變)하여 이의(異議) 없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7월 10일 【양력 8월 30일】 에 쌍방 전권(全權)이 조인을 마쳤다. 그것을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라고 한다. 이 조약은 6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흉도(兇徒)들을 포획하여 엄벌에 처할 것 (2) 피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을 예우하여 매장하고, 또한 유족들과 부상자들에 대해 조위금(弔慰金)을 지불할 것 (3) 일본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 (4) 공사관 보호를 위해 경성에 일본 군대를 주둔하게 할 것 (5) 일본에 사죄사(謝罪使)를 파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였다.

이리하여 국왕은 스스로 처벌한다는 교지를 내리고, 박영효(朴泳孝)를 수신대사(修信大使)로 삼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또한 청나라 군대를 충주(忠州)에 보내 왕비를 맞아 궁궐로 돌아오게 하였으므로, 【8월 1일】 사태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대원군은 천진(天津)에서 보정부(保定府)로 보내졌으며, 이곳에서 4년 동안 억류되었다. 또 오장경은 경성에 체류하였으며, 그가 떠난 후에 군사마(軍司馬) 원세개(袁世凱)가 그 뒤를 이어 주차(駐箚)하였다.

박영효가 일본[內地]에 사신으로 가자, 김만식(金晩植)은 부사(副使)가 되었으며, 서광범(徐光範), 민영익(閔泳翊), 김옥균(金玉均) 등은 거기에 수행하였다. 이들은 내지에 가서 그 문화가 발달한 것을 보고 일본을 본받아 국정을 개혁하고 문명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무렵부터 조선의 정치가들 중에 신구(新舊)의 두 파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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