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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혜산진(惠山鎭)부터 육지를 거쳐 백두산에 올라 산 정상 가까이에 비석 하나를 세웠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고 여기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물이 나뉘는 산마루 위의 돌에 새겨 기록하노라.[鳥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강희(康熙) 51년 5월 15일

실제로 살펴본 자가 기록한 바에 따라, 이 비석은 백두산의 맨 꼭대기 호수가 있는 곳에서 동남쪽 기슭 1리(里) 남짓 떨어져 있으며, 압록강과 토문강(土門江) 【두만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송화강(松花江) 상류이다.】 두 강의 원류(源流) 사이에 끼여 있으며, 동남쪽으로 경사진 평탄한 안부(鞍部)에 있는데, 비면(碑面)은 남쪽을 향해 있으며 서쪽에서 북쪽으로 30도 방향을 이루고 있다. 비석이 있는 곳에서 서쪽 압록강의 수원(水源)까지는 약 3정 (町), 토문강의 수원까지는 약 5, 6정 정도이다. 토문강의 상류 1리 반 정도는 물의 흐름을 볼 수 없어 땅이 갈라진 형상을 하고 있고, 비석을 세운 지점부터 그를 따라 하류로 수 리(里) 사이에 높이 5, 6척의 돌무지[石堆] 및 흙더미[土堆]들이 있어 점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토문강은 발원하는 곳으로부터 동동북쪽을 향해 흐르고, 우여곡절을 거친 후 그 방향을 바꾸어 마침내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두만강(豆滿江) 【청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도문강(圖們江)】 의 원류는 그 비석과 가장 가까운 홍토수(紅土水)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의 구릉(丘陵)을 사이에 두고 조선의 길이로 70리 떨어진 곳에서 발원한다고 한다. 이 비석이 바로 흔히 이르는 정계비(定界碑)이다.

이후 백 수십 년 동안, 이 금주지(禁住地)에 언제부터인가 중국 산동성(山東省)의 민간인들과 조선 북쪽의 인민들이 떠돌다가 이주하여, 터를 잡고 개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광서(光緖) 초년에, 국경을 넘어 땅을 개간하여 농사짓는 백성들의 조치에 관해 청나라는 조선과 교섭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이는 바로 이 태왕 치세(治世) 때의 일이었다. 그리고 원래 이 방면의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계속적인 국경 문제가 되었다. 제1회 감계담판(勘界談判)이 열린 것은 이 태왕 22년 【청나라 광서 11년, 일본 메이지 18년】 으로, 목극등(穆克登)이 비석을 세운 해로부터 173년 후이다. 같은 해 7월에 조선국은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감계사(勘界使)에, 조창식(趙昌植)을 종사관(從事官)에 임명하여, 청나라 위원인 덕옥가(德玉賈), 원계영(元桂瑛) 등과 회령(會寧)에서 만나 일을 논의하게 하였다. 조선의 감계사는 목극등의 비문에서 말하는 토문(土門)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 상류를 가리키므로, 이 강 이동(以東)과 두만강 이북(以北)의 땅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청나라 사신은 토문(土門)과 도문(圖們)의 중국 발음이 같으므로, 비문(碑文)에서 말하는 토문은 바로 두만강으로 이 강 이북의 땅은 청나라 영토라고 단정하였다. 양국은 서로 승복하지 않았으며 양측 위원들은 함께 현지를 답사하였지만 결국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교섭을 거듭하였는데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21년이 지나 한국의 외교권이 이미 일본에 위임된 뒤인 메이지 42년 9월 8일에 ‘간도(間島)에 관한 협약(協約)’에 따라 정계비(定界碑) 【목극등의 비석】 를 기점(起點)으로 석을수(石乙水)를 양국의 경계로 삼기로 결정하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은 비로소 해결되었다.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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