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1.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갑오혁신(甲午革新)
  • 비고(備考)
  • 갑신정변 후의 청나라와의 관계
  • 친러파(親露派)

친러파(親露派)

러시아는 동방(東方)에 관심을 가졌는데, 메이지 17년 6월 【이 태왕 21년 5월】 에 청나라에 있던 외교관 칼 베베르 【Karl Waber】 를 경성에 파견하였다. 베베르는 경성에 와서 교묘하게 궁중의 사람들과 교류하였으며, 또한 그의 부인은 왕비에게 접근하여 그당시 조선 왕실은 청나라의 간섭과 압박을 적지 않게 싫어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왕궁 안팎에 친러파를 만들었으며, 결국 같은 해 7월에 한러수교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러한육로통상조약(露韓陸路通商條約)이라는 것을 체결하여, 점점 큰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이들 조약의 성립에 대해 몰래 러시아를 위해 알선한 사람은 예전에 이홍장(李鴻章)이 조선 정부에 추천하였던 멜렌도르프였다.

이홍장은 이처럼 민씨 일파의 조선 정부가 러시아로 기우는 것을 보고, 조선의 번속(藩屬) 관계를 고수하는 데 불리해지자, 이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즉 청나라 황실은 조선 국왕의 요청을 허락하여, 지금까지 보정부(保定府)에 유거(幽居)하고 있던 대원군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조서를 발령하고, 이홍장은 이 조서에 기초하여 메이지 18년 10월 5일 【이 태왕 29년 12월 8일】 에 대원군을 무사히 경성으로 돌려보냈으며, 그를 이용해 한국 조정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의 장관(將官)인 원세개를 상무총판(商務總辨) 진수당(陳樹棠)의 후임으로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에 임명하고 조선의 정치를 감독하게 하였다. 【같은 해 11월 중순, 음력 10월】 또한 멜렌도르프가 왕왕 청나라의 이익에 반대되는 일을 하자 그를 천진(天津)으로 소환하고, 【같은 해 12월, 음력 11월】 대신 미국인 데니 【O. N. Denny】 를 한국 조정의 내정(內政) 및 외교의 고문으로 삼았다. 이때가 메이지 19년 5월 【이 태왕 23년 4월】 이다. 이에 더해 메이지 18년 10월에, 청나라 총세무사(總稅務司)인 하트(Robert Hart)는 그의 부하인 메릴 【H. N. Merrill, 묵현리(墨賢理)】 을 추천하여 조선의 총세무사로 삼았으며, 메릴 세무사는 많은 관리들을 청나라에서 초빙하였으므로, 반도의 해관(海關)은 완전히 청나라가 좌우하게 되었다. 이상의 것들 외에 청나라는 조선의 내치와 외교에 간섭이 매우 심하였는데, 저 미국인 데니 같은 사람은 이홍장의 부하로서 부임해 왔지만, 그가 한국 조정에 들어왔을 때 원세개의 난폭한 모습이 심한 것을 보고 그를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 메이지 21년 7월 무렵에 미국인 데니는 청나라 정부에 채용된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조선 정부에 채용되었을 때, 그는 청한론(淸韓論)이라는 한 편의 글을 발표하여, 청나라의 정략(政略)과 청나라 관리들의 행위를 공격하였으며, 또한 러한육로통상조약의 체결에 도움을 주었다. 【허버트, 『조선사(朝鮮史)』·『한반도(韓半島)』·『일성록(日省錄)』·『이문충공전서(李文忠公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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