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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청강화(日淸講和)

청나라는 그들의 육·해군이 연전연패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강화(講和)하기로 결정하고, 천진(天津)의 세무사(稅務司)인 미국인 데트링 【德璀淋, Gustav von Detring】 을 사절(使節)로 하여 27년 11월 26일에 고베(神戶)에 왔다. 우리 정부는 그가 정당한 수속을 마친 사절이 아니었으므로 만나지 않았다. 28년 1월 30일에 흠차전권대신(欽差全權大臣) 장음환(張蔭桓) 등이 고문으로 전(前) 미국 국무대신인 허스터를 데리고 우지나(宇品)에 상륙하였다.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은 일행과 히로시마(廣島)에서 회견하였지만, 위임장에 불비(不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담판을 거절하고 귀국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청나라는 이홍장(李鴻章), 이경방(李慶芳)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수행원 백여 명을 데리고 방문하였다. 우리는 전권위원은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 두 사람을 전권위원으로 삼아 3월 20일부터 시모노세키(下關) 슌반로(春帆樓)에서 담판을 시작하였다. 때마침 한 흉한(兇漢)이 24일에 이홍장을 저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천황 폐하는 깊이 걱정을 하셔서 특별히 시의(侍醫)를 보내었으며, 또한 봉천(奉天), 직예(直隷), 산동(山東) 등 3성(省) 지방에 3주 동안 휴전을 허락하였다. 4월 1일 이후 양국 전권대사는 여러 차례 만났지만, 이홍장은 우리의 제안이 과중하다고 하면서 번번이 청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여 탄원하였다.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자 육군 대장 코마츠노미야 아키히토(小松宮彰仁) 친왕(親王) 전하(殿下)는 새로 청나라 정벌 대총독(大總督)의 중책을 맡아, 근위사단(近衛師團)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4월 13일에 우지나를 출발하였다. 청나라 위원들은 크게 놀라 마침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17일에 강화조약의 조인을 마쳤다. 조약문(條約文)의 요점(要點)은 다음과 같다.

1. 청나라는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독립을 손상시키는, 청나라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貢獻)이나 전례(典禮)를 완전히 폐지한다.

1. 압록강 어귀부터 요하(遼河) 어귀에 이르는 일직선을 획으로 하는 이남(以南)의 요동반도(遼東半島)와 대만(臺灣) 전체 및 팽호열도(澎湖列島)를 영원히 일본국에 할양한다.

1. 청나라는 군비(軍費) 배상금(賠償金)으로 고평은(庫平銀) 2억 냥(兩)을 일본국에 지불한다.

1. 청나라가 현재 여러 외국들과 개방한 시장 외에 호북성(湖北省) 형주부(荊州府) 사시(沙市), 사천성(四川省) 중경부(重慶府), 강소성(江蘇省) 소주부(蘇州府), 절강성(浙江省) 항주부(抗州府)를 개방한다.

이 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점차 조선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이후 경성에 공사를 주재시켜 대등한 교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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