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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1.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갑오혁신(甲午革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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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력(太陽曆)과 연호(年號)

태양력(太陽曆)과 연호(年號)

조선은 일본을 본받아 개국 504년 【메이지 29년】 9월 9일에 국왕은 조칙(詔勅)으로 종래의 태음력(太陰曆)을 폐지하고 태양력(太陽曆)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 【양력】 로 정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은 일본과 맹약(盟約)한 결과, 이미 일청전쟁(日淸戰爭) 중에 청나라에 의지한다는 생각을 끊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에 따라 청나라는 분명히 조선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11월 15일에 조서로써 새로 연호를 건양(建陽)이라고 정하였으며, 동시에 1대(代)에 하나의 연호를 갖는 제도를 정하였다. 이 때문에 같은 해 11월 17일은 바로 건양 원년 【메이지 29년】 1월 1일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듬해 친일당(親日黨) 내각(內閣)이 무너지고, 친로(親露)·친미(親美)파 내각이 정권을 잡자, 건양 2년 【메이지 30년】 8월 12일에 조서로써, 일찍이 내린 개국 504년 11월 15일의 조칙을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건양이라는 연호를 폐지하고 다시 광무(光武)라고 연호를 정하였으므로[建元] 【연호를 고친 것[改元]이 아니다.】 건양은 연호로 인정되지 않았다. 단 광무라는 연호는 개국 506년 【메이지 30년】 8월 17일부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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