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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조선
  • 친러파를 낳다

친러파를 낳다

베베르가 이렇게 신속히 성공한 것은, 예전에 이홍장이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보낸 멜렌도르프와 가까이 지냈으며 멜렌도르프가 안에서 그를 도왔기 때문이다. 베베르는 재략(才略)이 풍부하고 인정(人情)의 낌새를 잘 알아채어 일찍이 왕궁 내의 신임을 얻었다. 그의 부인도 역시 영민하여 교제를 잘하였다. 따라서 왕비 민씨를 비롯하여 궁중의 신임과 총애가 두터웠다. 또한 당시 조선의 왕궁과 요로(要路)의 어떤 사람들은 청나라의 간섭으로 고통스러워하였으므로, 러시아의 세력은 서서히 한국 조정의 위아래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홍장은 조선이 점차 러시아에게 기우는 것을 보자 반도가 러시아의 보호 하에 들어간다면 자국에 대단히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급히 대원군을 귀국시켜 러시아의 세력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사이에 베베르는 조선과 육로통상조약(陸路通商條約)을 체결하여 반도 지배에 한 걸음 나아갔다. 이 조약이 주안점으로 삼는 것은 (1) 두만강 양안(兩岸)을 따라 조선 거리 단위로서의 백 리(里)를 러시아와 한국 사람들의 거주와 무역을 위해 풀어줄 것 (2) 부령(富寧)을 러시아인들을 위해 개시(開市)할 것 등이다. 만약 이 조약이 성립되었다면, 두만강 연안 백 리의 조선 영토는 물론 부령 부근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러시아의 이익선(利益線) 내에 편입되게 되어, 조선을 위해 간단치 않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러시아에서 이 담판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하나는 바로 메이지 18년 4월 【이 태왕 22년 2월】 에 발발한 거문도사건이고, 【제11과 비고 4 「거문도 사건(巨文島事件)」 참조】 다른 하나는 이홍장이 자국(自國)에 불리하다고 인식하여 멜렌도르프를 소환한 것이다. 【제11과 비고 6 「갑신정변 후의 청나라와의 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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