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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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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統監府)의 설치

이 협약의 결과 한국의 여러 외국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서 행하고, 일본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한 명의 통감(統監)을 경성에 두고,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여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새로 통감에 임명되어, 【12월 21일에 임명되어, 이듬해 3월 2일에 임지에 도착하였다.】 이듬해 메이지 39년 【광무 10년, 이 태왕 43년】 에 통감부의 사무를 시작하였다.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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