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3.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 비고(備考)
  • 일한협약(日韓協約)
  • 대동구락부(大東俱樂部) 일진회(一進會)

대동구락부(大東俱樂部) 일진회(一進會)

이리하여 일·한 사절의 왕래는 양국의 국교(國交)를 더욱 원활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양 국민의 의지는 크게 융화되어, 마침내 대동구락부(大東俱樂部)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 구락부의 목적은 양 국민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식을 교환하는 데 있었다. 또 이 무렵에 윤시병(尹始炳), 송병준(宋秉畯), 이용구(李容九) 등을 수뇌로 하여 창설된 일진회(一進會)는 나아가 일본제국에 의지하여, 그 지도에 따라 폐정(廢政)을 개혁하고 나쁜 습관을 타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치단체는 경성을 비롯하여, 조선의 모든 도(道)에 걸쳐 수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의 정세는 이미 이와 같았다. 더구나 일본은 강적 러시아를 격파하였으므로, 한국의 내치(內治)와 외교(外交)를 개선하고, 힘을 합쳐 더욱 그에 임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가 되었다. 때문에 일·한 양국 정부는 다시 다음과 같은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한협약(日韓協約)이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무고문(財務顧問)으로 한국 정부에 채용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외부(外部)에 채용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 업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

 1.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과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特權), 양여(讓與), 계약(契約)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한다.

  메이지(明治) 37년 8월 22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광무(光武) 8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署理) 윤치호(尹致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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