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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舊韓國) 황실의 예우(禮遇)

메이지 천황은 병합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우조(優詔)를 내렸으며, 전(前)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王)으로 삼고, 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이라고 불렀으며, 그 호칭을 세습하게 하였고, 황태자 및 장래의 세사(世嗣)를 왕세자(王世子)라고 하였으며, 태황제(太皇帝)를 태왕(太王)이라 하여, 덕수궁이태왕(德壽宮李太王)이라고 불렀으며, 각각 그 배우자를 왕비(王妃), 태왕비(太王妃), 왕세자비(王世子妃)라고 하였다. 아울러 대우는 황족의 예로써 하였으며, 특히 전하(殿下)라는 경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이왕(李王)의 근친(近親)인 이강(李堈) 【배다른 동생이다.】 과 이희(李熹) 【숙부이다.】 를 공(公)으로 삼고, 그 작위를 세습하게 하였으며, 둘 다 그 배우자를 공비(公妃)라 하였고, 아울러 황족의 예로써 대우하여, 전하라는 경칭을 사용하게 해 주었다.

이왕가(李王家)에 대해서는 세비(歲費)로서 구한국 황실 비용과 같은 액수인 510만 원을 매년 급여하였으므로, 일상의 식사도 종전에 비해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며, 제사(祭祀)나 전례(典禮)와 같은 것도 역시 삭감하지 않고, 조상들을 숭배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 메이지 43년 12월에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를 제정하여,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 및 차관을 두고, 궁내대신(宮內大臣)의 관리(管理) 하에 위에서 언급한 왕족 및 공족(公族)들의 가무(家務)를 관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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