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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 신민(臣民)의 취급

구한국(舊韓國) 신민(臣民)은 병합에 의해 모두 우리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었으며, 모두 천황 폐하의 적자(赤子)에 다름 아니었다. 메이지 천황은 병합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을 제정하셔서, 이왕(李王)의 현재의 혈족으로서 조선 귀족의 예우를 누리지 못하는 자 및 문벌(門閥)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작위를 주어 조선귀족(朝鮮貴族)이라고 부르고, 화족령(華族令)에 따라 작위가 있는 자와 동일한 예우를 누리도록 하였다. 작위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이 무렵 귀족의 반열에 오른 자들이 76명이었는데, 즉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이었다. 또 이들 귀족과 공로자(功勞者) 및 그 귀족과 구한국 정부의 관리(官吏)인 자들 모두 3645명에 대해 은사금(恩賜金)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총액은 679만 원에 달하였다. 또 양반(兩班)·유생(儒生)의 원로들로서 공순하고 겸손하여 서민들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들 9811명에 대해 경로(敬老)의 은전(恩典)을 부여하였고, 뿐만 아니라 효자(孝子)와 절부(節婦), 향당(鄕黨)의 모범적인 사람 3209명에 대해 각각 포상(褒賞)을 하사하였으며, 늙은 홀아비, 늙은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 등 불쌍한 사람 7만 902명에 대해, 갖가지 은사금을 수여하였다. 이 밖에 칙령 제325호로써 대사령(大赦令)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사면의 은전을 받은 죄수가 남녀를 합쳐 1711명이었다. 이상은 특별히 은혜로운 대우를 받은 자들이지만, 일반 조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능이 있는 자를 높고 낮은 문무(文武) 관리에 임용하였는데, 그 수가 지극히 많았다. 또한 오래된 미납 세금 및 메이지 43년분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이 금액은 약 650만 원】 나아가 사곡(社穀) 미납자에 대해 쌀 및 잡곡 4만 9700여 석(石)의 환납(還納)을 면제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민중 일반의 교육 및 산업을 장려하였으며, 또한 민력(民力)의 휴양(休養)을 꾀하기 위해 임시(臨時) 은사금 1739만 8천 원을 조선 전역의 각 부(府)·군(郡)들에 나누어 주고, 그것을 기금으로 하여 영구히 보존하게 하였다. 메이지 43년 10월에 훈령(訓令) 제46호에 의거하여, 기금의 이자 금액의 5분의 3은 양반, 유생, 기타 항산(恒産)이 없는 자에 대해, 가장 취업(就業)이 간단한 수산(授産) 사업의 비용으로, 5분의 1.5는 교육 보조비로, 나머지 5분의 0.5는 흉년 구제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위의 각 도(道)에서 행한 수산(授産) 사업 중 주요한 것들로는 양잠(養蠶), 제사(製絲), 기업(機業), 농작(農作), 제지(製紙), 제연(製筵), 제탄(製炭), 기타 수산(水産)에 관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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