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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5. 총독 정치(總督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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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쇼(大正) 8년의 조서(詔書)

다이쇼(大正) 8년의 조서(詔書)

다이쇼(大正) 8년 8월 19일에 지금의 천황 폐하가 내린 조서(詔書)는 다음과 같다.

짐(朕)은 일찍이 조선의 강녕(康寧)을 생각하고, 그 민중을 애무(愛撫)한 것은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였으며, 짐이 신민(臣民)을 추호의 차이도 없이 각자 그 살 곳을 얻고, 그 생활을 편안히 하여, 똑같이 밝은 은덕을 누리게 할 것을 기대한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국의 진운(進運)에 따라 총독부 관제(官制) 개혁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그것을 시행한다. 이것은 종래 조정에서 의결한 정책에 기초하여, 시의적절한 제도로써 시정(施政)의 편의에 도움이 되게 하고, 치화(治化)의 보급을 꾀하는 것 외에, 지금 유럽의 전란(戰亂)이 새로 잦아들고, 세태의 변천이 특별히 격렬하여, 짐은 깊이 이것을 감안한 바가 있어, 더욱 민력(民力)의 발달에 힘쓰고, 그 복리(福利)를 증진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백관(百官)과 유사(有司)들은 짐의 뜻을 잘 명심하여 일에 임하고, 덕화(德化)를 선포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각자 그 직책에 힘쓰고, 직업을 즐기며 영원히 태평성대의 혜택(惠澤)을 누리도록 하며, 또한 나라의 융성하는 기운을 보호하고 돕도록 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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