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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

메이지 37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일한협약(日韓協約)의 결과, 이른바 고문(顧問) 정치가 시작되자, 당시의 학부(學部)에도 역시 일본인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을 두었다. 이어서 메이지 39년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자 그의 지도(指導) 하에 대대적으로 교육의 쇄신을 단행하였다. 이에 앞서 메이지 28년에 당시의 한국 정부는 서정(庶政)의 개선을 시행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새로운 교육의 제도를 세우고, 소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등을 설정(設定)하였지만, 모두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추세와 민도(民度)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또 그 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메이지 39년 3월에 한국 정부가 기업(起業)자금으로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에서 일금 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그 중 50만 원을 떼어내어, 임시 학사(學事) 확장비(擴張費)에 충당하고, 같은 해 8월에 법령의 개폐를 단행하여, 보통학교, 고등학교, 외국어학교, 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 및 실업학교(實業學校)를 설치하고, 일본인[內地人] 교원(敎員)을 배치하였으며, 교과서를 편찬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이 결실을 보았으며, 완전히 구태(舊態)를 일신(一新)하였다. 그리고 메이지 43년 일한병합(日韓倂合)에 즈음하여, 제반 행정조직이 일신되었지만, 오로지 교육 제도는 거의 개폐를 하지 않았고, 이듬해인 44년 8월에 비로소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이 발포(發布)되자, 그에 이어서 관련 제반 법규를 발포하였으며, 또한 11월 1일에 이를 실시하였다.

조선교육령은 조선인 교육에 관한 주의(主義)와 강령(綱領)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즉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하며, 시대적 추세와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여, 국민성(國民性)의 함양과 국어(國語)의 보급에 힘을 쏟아, 실지(實地)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데 있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보통교육의 기관으로서 보통학교, 고등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실업교육의 기관으로서,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및 간이실업학교(簡易實業學校)를 설치하였다. 전문교육은 보통교육의 완성과 민도의 진보(進步)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으므로, 잠시 그 시설을 보류하였지만, 다이쇼(大正) 5년 4월에 비로소 각종 전문학교들을 창립하였다. 시험 삼아 병합 당시의 학교들을 예로 든다면, 성균관 【경학원(經學院)의 전신(前身)】 1, 법학교(法學校)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의 전신】 1, 대한의원의학교(大韓醫院醫學校)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전신】 1,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의 전신】 1,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전신】 1, 외국어학교 【병합과 동시에 폐교됨】 1, 사범학교(師範學校) 【병합과 동시에 폐교됨】 1, 고등학교 【고등보통학교라고 함】 2, 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 【여자고등보통학교라고 함】 1, 실업학교(實業學校) 15,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 4, 보통학교 101개 외에 2천여 개의 사립(私立) 각종 학교들이다. 그 후 점차 발전하여, 최근 다이쇼(大正) 10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관립(官立)·공립(公立)·사립(私立)을 합쳐, 전문학교 4, 실업학교 29, 간이실업학교 30, 고등보통학교 17, 여자고등보통학교 7, 보통학교 715, 각종 학교 635개를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조선교육령은 시대적 추세의 진전과 민력(民力)의 향상을 감안하여, 다이쇼 9년 11월에 그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다시 다이쇼 11년 2월에 칙령 제19호로 구(舊) 교육령을 폐지하고, 동시에 새 고육령을 발포하였으므로, 크게 면모하였으며, 일본[內地]의 교육제도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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