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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편 중고(신라 통일기-고려)
  • 중고의 후기(고려조)
  • 제7장 고려의 사회와 문화
  • 1. 사회와 제도·경제의 변천

1. 사회와 제도·경제의 변천

(가) 『사회』 고려의 사회제도는 고대와 근세를 연락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고려에서는 문벌과 가계를 중히 여겨 특권 계급과 서민, 노예의 구별이 엄하였다. 벼슬도 8대 동안 그의 호적에 천류와 교류한 것이 없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볼 때 계급의 차별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특권을 세습적으로 향유하던 이른바 문무 양반의 귀족 계급은 대개 태봉과 태조 부하의 계통을 받은 자와 신라 계통을 받은 자가 중심이 되었고, 그밖에 발해 계통을 받은 자도 있었다. 신라 즉 경주 계통은 본래 문화와 정치와 교육에 익숙하므로 국초부터 이 계통의 인물이 많이 활약하여 큰 세력을 누렸다. 발해 계통은 발해가 망한 뒤에 그 왕족과 귀족이 많이 고려로 들어와 상류사회에 합류되었다. 그리고 같은 문무 양반에 있어서도 국초부터 우문 정책을 행한 결과 무반(서반)보다도 문반(동반)의 계통이 드세었으며 지방에도 호족 또는 귀족의 계통을 받은 자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서민층은 일반적으로 산업에 종사하였으며 대개는 특권 계급의 지배 밑에서 움직이었다. 그리고 한식 성씨도 신라 시대에는 귀족 또는 해외와 관계를 가진 특수한 사람들이 대개 붙여 온 것인데 고려에 이르러서는 초기부터 서민도 차차 그것을 붙이게 되었다.

노예는 국초부터 그 수효가 자못 많았으니 당시의 노예는 이른바 사노비와 공노비의 두 종류가 있었다. 노비는 공사의 구별이 없이 그들의 자손도 또한 노예가 되었으므로 그 수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였고 재물로써 매매하는 악풍도 있었다. 이러한 노예 가운데에는 『삼한에 천인이 없게 하자』라는 기치 아래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노비제에 대한 개혁이 문제가 되었으나 권문세가의 편익을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마침내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고려의 사회 계급은 이밖에 사대부라는 것과 또 이른바 중인으로서 말단의 정치기관을 움직이던 이서 그리고 천민으로 잡척(화척, 진척 등), 재인, 전공(氈工) 등이 있으니 이 천민층에는 여진 등 귀화인의 계통을 받은 자가 많이 있었다. 이것들도 역시 귀족, 서민, 노예의 부류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다.

(나) 『관제 및 지방제도와 군제』 태조는 처음에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이어받아 쓰다가 뒤에 당나라 제도를 참작하여 3성 6상서 등을 두었으나 성종 때에 이르러 내외 관제가 정비되었다. 중앙, 3성(상서성, 중서성, 문하성), 6부(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 대, 원, 시, 사, 관, 국 등 관제가 체계적으로 서게 되었다. 지방 제도도 경기 이외에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강남도,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 해양도, 삭방도, 패서도 등 10도와 그 아래에 5백 80여의 주와 군을 두었다. 다시 현종 때에 이르러 지방 제도를 고쳐 4도호부로서 안남도호부(전주), 안동도호부(경주), 안서도호부(해주), 안북도호부(안주)와 8목으로서 광주, 충주, 청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황주의 8주로 나누었다. 그 뒤에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의 5도와 동계(함경도 방면), 북계(평안도 방면) 양계 그리고 송경을 중심으로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 등 4경의 명칭과 구획이 생겼다. 그리하여 4도호부 8목 15부 129군 335현 29진 등 지방제도가 완비되었다.

그런데 특히 중앙관제는 충렬왕 이후로 원나라의 영향 밑에서 명칭과 아울러 약간의 변경이 자주 있었다. 재상의 의정처로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병하여 첨의부 또는 도첨의사사라 한 것이 그 일례이다.

군제도 태조 때에 당의 부위 병제를 참작하여 6위를 두었는데 뒤에 6위 위에 응양군, 용호군의 2군을 두고(2군 6위를 합하여 8위라고도 함) 2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의 집회소로 중방이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이밖에 때에 따라 별무반, 삼별초라 하는 특수 군단도 도 조직되었으나 국군의 중심체는 역시 2군 6위였다. 그리고 한편에서 정중부의 난 이후로 무인 집권 시대에는 사병을 양성하는 풍조가 또한 성행하였다.

(다) 『토지 제도』 고려의 전제는 태조 때부터 균전제를 본떠 이른바 수전 수전(授田收田)의 법을 세웠다. 원래 신라 말에 전제가 극도로 문란하여 백성은 생활의 근거를 잃어 마침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국가가 무너졌다.

그러므로 태조는 먼저 전제를 바로 잡기에 힘썼다. 국내의 간전의 수효와 전토의 좋고 나쁜 것을 조사하여 그것을 공전으로 정하여 문무백관 및 병부, 진역(津驛)의 이원(吏員)에 이르기까지 녹봉으로 전토를 주었고 사대부 계급과 일반 백성에게도 대개 그것을 주었다. 그리하여 급여한 전토는(구분전) 그 사람이 죽으면 나라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이밖에 장택, 궁원, 병사, 주현, 관역에 주는 공해전과 공신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공음전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면 백성의 개간지로서 인증하는 이른바 진토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공전제(수전 수전법)는 고려 중기 이후로 정치와 강기가 문란해지자 해이하게 되었다. 공전은 차차 사전으로 변하고 그 위에 권문세가의 토지겸병이 성행하여 고려 말경에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전제가 무너져 일반 민중은 생활의 기초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전세는 이 공전제를 토대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대개 십일법(전 1부(負)에 조 3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토지 겸병으로 말미암아 공전이 갈수록 줄어들어 이에 따라 조세가 감소하여 국가의 재정이 마침내 파탄되기에 이르렀다.

(라) 『화폐』 【철전(鐵錢)】 고려는 본래부터 물품 교환의 매개로서 『포』를 일반적으로 써왔으나 경제 발전과 포화(布貨)의 불편으로 말미암아 성종(15년) 때부터 철전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민간에서 철전의 사용이 그리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역대 조정에서는 그것을 매우 장려하였다. 숙종 때에 이르러 철전의 통용이 자못 원활하게 되자 주전관과 주전도감을 두어 이른바 고주전(鼓鑄錢)을 다량으로 만들어 쓰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고려의 철전으로는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보통보,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조선통보 등 각 종류가 나타났다.

【은병】 숙종 때에는 화폐의 수요가 매우 많아서 철전 이외에 은병(활구라고도 함)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은병은 1근의 은으로써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 만든 것인데 위조를 막기 위하여 표인(標印)까지 박았다.

그런데 은병 한 개의 교역 가치는 포 백여 필에 해당하므로 백 필 이하의 교역에는 은병의 사용이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민간에서는 쇄은(碎銀)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쇄은도 동과 합주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소은병】 제28대 충혜왕 때에 원대 소은병을 만들었으니 이 소은병은 오종포(五綜布) 15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폐(楮幣)】 그밖에 저폐도 공양왕 시대에 발행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철전, 은병, 쇄은, 소은병, 저폐 등의 출현은 경제발전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포화는 관습에 따라 의연히 다른 화폐와 병행하여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때로는 중통보초·지원보초 등 외국(원)의 화폐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마) 『보와 계』 【보(寶)】 보라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위한 기초 재단을 이르니 그의 이식으로써 여러 가지 지출 비용을 만드는 것이다. 보는 대개 공적 시설이었으니 보도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장학의 기본재단으로는 학보가 있고 서경에 구료 사업으로 제위보가 있었으며 의식의 비용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팔관보라는 것이 있었다. 보에는 그의 임무를 달아보는 이원까지 두었다. 【계(契)】 계는 대개 친목과 상호 부조의 목적 아래 동지들이 추렴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의 이식으로 비용을 쓰는 것이니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협동적인 상호 부조의 조직으로서 최근까지 내려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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