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 제2장 대외관계
  • 1. 명과의 관계

1. 명과의 관계

태조는 즉위 이전부터 친명책을 주장하고 실행하여 왔기 때문에 개국 후에도 대대로 이른바『사대』의 예를 행하여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고 예물(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상 겸양의 예 혹은 외교상의 수단, 방법 내지 공적 무역의 의의를 가진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정치를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입장에서 행하였다. 원래 중국이란 나라는 땅이 크고 인물이 번성하여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따라서 주위의 모든 나라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비위와 성미를 맞춰 주었던 것이다. 예물의 교환 같은 것은 실제로 무역의 성질을 띄우고 있었다. 조선에서 명에 보내는 예물의 주요 품목은 금은, 필마, 인삼, 표피, 저포, 화문석, 누전(자개 그릇) 등이다. 이밖에 명나라의 수시 요구에 응하여 다량의 마필과 처녀·고자(환관) 등을 보내었다. (조선 여자로 명나라 황제의 후비가 된 사람도 있었고, 환자로 세력을 잡아 본국을 괴롭힌 자도 있었음) 또 명나라로부터 받는 답례물(대상물)은 주로 채단(견직), 자기, 약재, 예복 등이다. 이밖에 조선의 요구에 의하여 종종 서적을 보내주었다.

【금은 문제】 그런데 조선 예물 중에 가장 곤란한 것은 금은이었다. 비록 그들이 요구한 수량은 썩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선의 산출량으로는 (국내의 수요도 있으므로) 대단히 부족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한편으로는 관리를 시켜 각지의 금은광을 채굴하기도 하고 또 금은의 유출을 금지하고 사용을 제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금은을 공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폐해가 따르고 또 계속하여 명의 수요에 응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짐을 더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명나라에 대하여 금은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면제해 줄 것을 여러 번 청하였다. 드디어 세종 11년에 청한 대로 면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 금은의 유출은 더욱 엄금되고 채광업은 전폐되어서 뒷날 국내의 산업과 재정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 처녀와 고자의 송출은 수시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정과 사회에 큰 폐해와 영향을 끼친 만큼 당시의 위정자들도 역시 고통을 느꼈다. 명나라의 견포와 같은 것은 공적 무역에서뿐 아니라 사적 무역에서도 왕성히 수입되었지만 그것은 한갓 나라 사람들의 사치 풍조를 돕고 국내의 직물 공업 발전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부진한 상태에 빠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명나라 사절의 내법에 짝하는 번폐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원래 중국 사신을 칙사라 하여 세속에 ‘칙사 대접’이란 말까지 생겼다. 그 일행이 서울에 머물 동안은 물론이요, 그들을 맞이하고 전송할 때에 드는 물심양면의 비용과 봉사가 얼마나 컸는가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다. 지금 서울의 태평가에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태평관이란 것이 있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