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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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관 봉록(俸祿)

백관(百官)의 봉록은 백제(百濟), 고구려(高句麗)는 공훈을 기준으로 하여 식읍을 내렸고, 신라(新羅)는 문무왕(文武王)이 김유신(金庾信)에게 토지 5백 결을 내린 후에는 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봉조(歲俸租) 등에 차별을 두었다. 신문왕(神文王) 때, 지금으로부터 1219년 전1)원문에는 1220년 전으로 되어 있으나, 문무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 것은 신문왕 7년(687)의 일이므로 1219년 전으로 바로잡는다.에 문무 관료에게 토지를 하사하였다. 신무왕(神武王) 때는 장보고(張保皐)의 식실봉(食實封)2)식읍을 수여할 때 실제로 지급된 호(戶)를 말한다. 보통 ‘식읍 000호, 식실봉 00호’로 표시된다.이 2천 호였고, 경순왕(敬順王)이 고려(高麗)에 항복할 때는 식읍 8천  호, 세록(歲祿) 1천 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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