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부라 하는 것은 각종 물품을 바치는 것이다. 광종(光宗) 때, 지금으로부터 940년 전쯤 총량을 정하였으나 그 많고 적음은 알 수 없었다. 그 후 우피(牛皮, 소가죽), 근(筯, 힘줄), 골(骨), 중포(中布), 순포(純布), 면주(綿紬) 등을 평포(平布)로 환산하여 받았다. 그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정하였으나 항상 지나친 수취가 많았다. 선종(宣宗) 때, 지금으로부터 810여 년 전에는 잡세(雜稅)라는 것이 있어 밤, 잣은 대목(大木)에 3승을, 중목(中木)과 소목(小木)에 각각 2승과 1승을 바치게 하였다. 기타 옻과 마전(麻田) 등에 세금이 있었다. 충혜왕(忠惠王) 때에는 산세(山稅)가 있어 솔방울[松子]을 바쳤고 그 후에 산택세(山澤稅)를 거두는 것이 점차 무거워지다가 공민왕(恭愍王)이 경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