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광종(光宗) 때, 지금으로부터 940년 전쯤에는 간전식(墾田式)을 정하였다. 진전(陳田, 경작하지 않아 거칠어진 밭)을 개간한 사람은 사전일 경우는 첫해 추수를 모두 주고 2년째에야 비로소 땅주인과 반으로 나누었고, 공전일 경우는 3년 추수를 전부 주고 4년째부터 조세를 납부하였다. 예종(睿宗) 때에는 3년 이상 진전을 개간하여 수조한 것은 2년 동안은 소작인에게 전부 주고 3년째는 땅주인과 반으로 나누었다. 그 외 1년 진(陳), 2년 진이 모두 간전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법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