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 목종(穆宗) 때,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쯤에 경시서(京市署)가 있어 시전(市廛)을 관장하였다. 숙종(肅宗)은 주전관(鑄錢官)을 두어 화폐를 유통하게 하고, 또 이르되 “사민(四民)의 전업(專業)이 나라의 근본인데 서경(西京)은 상업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에 유수관(留守官)에게 매일 시장 상점들을 감시하여 상인들이 교역에 힘써 이익을 얻게 하였다.
또 개경[京城]에는 좌우 감무(左右監務)를 두고 거리 양쪽에는 각각 점포를 두었다. 주현(州縣)에 명하여 미곡을 내어 주식점(酒食店)을 열고 무역을 허락하였다. 우왕(禑王) 때에는 개경의 물가가 뛰어올라 상인들이 이익을 다투니 경시서가 물가를 잡도록 하고 인기(印記)1)관청에서 발송, 반포하는 공문에 관인을 찍고 해당 관리가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를 주고 인기가 없는 자는 죽였다.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사(紗), 나(羅), 능(綾), 단(緞), 초자(綃子), 면(綿), 포(布) 등의 길이와 무게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