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高宗) 때에는 최항(崔沆)이 인심을 수습하고자 가노(家奴) 이공주(李公柱)를 별장(別將)으로 삼고 섭장수(聶長壽)를 교위(校尉)로 삼았다. 최의(崔竩)는 또 이공주를 낭장(郎將)으로 삼으니 노예의 벼슬 참여[拜參]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원(元)나라 사신이 왕에게 권하여 노예법을 개혁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양인이면 양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라 하였지만 왕이 그 불편함을 말하여 일이 중지되었다. 옛 풍속을 바꾸는 어려움이 이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