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법은 정종(靖宗) 때에 백성이 후사를 세울 때를 당하여 적자가 없으면 적손을 세우고, 적손이 없으면 동복 아우를 세우고, 동복 아우가 없으면 서손(庶孫)을 세우고, 또 만일 남손(男孫)이 없으면 여손(女孫)을 세웠다. 문종(文宗) 때는 양자로 들어간 자가 형제의 아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3세 이전 기아(棄兒)를 데려다 키우게 하였다. 만일 자기의 자손과 형제의 아들이 있는 자가 성이 다른 아이를 데려다 키우거나 또 백숙(伯叔)이나 손자뻘 되는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