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동국사략 상
  • 동국사략 권2
  • 중고사(中古史)
  • 풍속(風俗)
  • 동성(同姓)의 혼인을 금하다

동성(同姓)의 혼인을 금하다

원(元)나라의 압제를 받은 후에는 원나라 황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 충선왕(忠宣王)은 명족 15가문을 추려 왕실과의 통혼을 정하고 종친과 문무 관리의 동성 혼인을 금하였다. 이에 앞서 숙종(肅宗) 때에 공친(功親,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는 친족) 간의 혼인을 금하였고, 의종(毅宗)은 당고(堂姑), 종제매(從娣妹), 당질(堂姪), 여형(女兄), 손녀(孫女)가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하니 동성 혼인의 금지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