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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척과 종친의 병권(秉權)
  • 정조가 돌아가시고 순조(純祖)가 즉위하다

정조가 돌아가시고 순조(純祖)가 즉위하다

태종(太宗)께서 외척의 우환을 깊이 염려하여 그에 대한 예방이 철저하였다. 그 후 명종(明宗)이 어려서 모후가 정무를 보니 외척으로 권력을 잡은 자가 있었으나 그 후에는 큰 해가 많지 않았다. 영조(英祖)가 말년에 척신의 집권을 경계하였으나 당시에 오히려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다. 그 후 정조(正祖)가 재위하신 지 24년(1800) 만에 돌아가시고 순조(純祖)께서 즉위하시니 나이가 11세였다. 지사(知事) 김조순(金祖淳)이 정조의 유조를 받아 어린 임금을 보필하였는데, 정순 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영조의 왕비】께서 정무를 보셨다. 곧이어 김조순의 딸이 왕후가 되고 정순 왕후께서는 수년 후에 정권을 돌려주었으나 이로부터 외척이 점점 권세를 부렸다.

이보다 앞서 장조(莊祖)의 아들 은언군(恩彦君) 이인(李裀)이 김귀주(金龜柱)의 무고로 죽었다. 그 후 김귀주가 사망한 뒤 그를 역모죄로 소급하여 처벌하니 징토(徵討)와 주살(誅殺)이 행하여졌다. 또 지금으로부터 95년 전(1811)1)원문에는 96년 전으로 되어 있으나,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일어난 일이므로 95년 전으로 바로잡는다.에 관서(關西) 지방의 도적 홍경래(洪景來)가 무리를 무아 정주성(定州城)을 점거하고 사방으로 약탈하였다. 이에 이요헌(李堯憲)을 순문사(巡撫使)에 제수하여 토벌하였으나 적의 세력이 매우 창궐하여 다음 해에 겨우 평정하였다. 이는 모두 외척과 붕당의 폐해로 말미암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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