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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절 왕이 직접 죄수를 심문하다

영조(英祖)【휘(諱)는 금(昑)이고, 자(字)는 광숙(光叔)이다.】 원년(1725)에 죄인 명부[罪籍]를 살펴보시고는 옛 신하 정호(鄭澔)와 민진원(閔鎭遠)【단암(丹巖)】 등을 등용하시고, 재상 이광좌(李光佐), 최석항(崔錫恒), 조태구(趙泰耈), 유봉휘(劉鳳輝) 등을 귀양 보내셨다. 영조 3년(1727)에 왕께서 여러 신하가 징토(懲討)1)사전적으로 ‘적 따위를 응징하여 친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당파 간의 치열한 다툼을 의미한다.하는 것에 격노하시어, 이전 죄안(罪案)을 번복하여 4대신(大臣) 이하를 죄인 명부에 되돌려 놓으시고, 이광좌와 조태억(趙泰億)을 재상으로 복귀시키셨다. 왕이 직접 죄수들을 심문하실 때에 압슬형(壓膝刑)을 없애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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