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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절 관직을 삭탈하고, 관직을 회복시키다

영조(英祖) 20년(1744)에 왕이 기사(耆社)에 들어가셨다. 유봉휘(劉鳳輝)와 조태구(趙泰耉) 등의 관직을 추탈(追奪)1)생전의 위훈(位勳)을 삭탈한다는 뜻이다.하였다. 영조 23년(1747)에 생원과 진사가 난채복두(襴衫幞頭)를 착용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단종(端宗) 때의 재상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金宗瑞) 등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의 원한을 풀어 주셨다. 영조 25년(1749)에 세자에게 대리(代理)하도록 명령하셨다. 영조 38년(1762)에 세자가 죽으니 시호(諡號)를 사도(思悼)라 하였다. 영조 47년(1771)에 척신(戚臣) 홍봉한(洪鳳漢)과 김귀주(金龜柱)가 당을 나누어 서로 공격하니, 정후겸(鄭厚謙)이 이로 인하여 권력을 도적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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