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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절 선위(禪位)하다

7월 18일에 조칙을 내려 “짐(朕)이, 열조(列祖)의 크나큰 업적들을 이어 지켜 온 지 이제 44년이라. 일에 힘이 부쳐 자리를 물려 주는 것은 역대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던 사례가 있으니, 올해 군국 대사(軍國大事)를 황태자(皇太子)에게 명령하여 대리(代理)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22일에 총리 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각 부 대신을 거느리고 황태자께 삼가 아뢰기를,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의 조지(詔旨)를 받들어서 우리 폐하께서 군국 서정(軍國庶政)을 대리하여 이미 ‘짐’이라 칭하고, ‘조(詔)’라고 칭하시고 태황제를 높이 받드는 의례와 절차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큰 덕은 반드시 그 이름에서 얻는 것이니 이제부터 조칙(詔勅)과 주어(奏御)하는 문자에 ‘대리’ 칭호를 ‘황제’라는 대호(大號)로 높여 칭하는 것이 진실로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신들은 한결같은 말로 간절히 호소하여 삼가 글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황태자께서 “이미 태황제의 뜻을 받들었으니 힘써 따르겠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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