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渤海)의 군사 조직.
통일 신라의 최상위 지방 행정 단위인 9주(九州)에 주둔하였던 군대.
고려 성종(成宗, 재위 981~997년) 대에 외관(外官)을 파견한 지방 행정 조직.
발해의 지방 행정 단위.
백제에서 실시한 관리의 위계제(位階制).
신라에서 시행되었던 관리의 위계제(位階制).
백제가 지방에 설치했던 행정 단위.
백제의 중앙 관부.
국왕의 친위 부대로서 왕의 경호와 궁궐 수비를 담당한 고려 전기의 중앙군 부대.
고려 시기 최고 중앙 관부로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합쳐 일컫는 말.
고려 시기에 설치한 세 곳의 별경(別京).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의 3개 기관을 합쳐 부르던 용어.
한성(漢城)의 동부, 서부, 남부, 중부에 건립된 관립 교육 기관.
양란 이후 수도와 그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설립한 다섯 개의 군영.
고려 시기 양계(兩界)를 제외한 지역에 설정한 광역 지방 행정 구역.
백제의 지방 행정 단위.
고구려 건국을 주도하고 핵심 지배층을 형성한 5개의 단위 정치체이며, 고구려가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이후에는 수도 행정 구역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통일 신라가 지방에 설치한 5개의 특수 행정 구역.
조선 전기 군사 제도와 진법 체제의 기본이 되었던 군사 조직.
발해의 지방 행정 단위.
신라 건국을 주도하고 핵심 지배층을 형성한 6개의 단위 정치체.
발해(渤海)의 중앙 관부로, 정당성(政堂省)의 지휘를 받아 행정 업무를 수행한 6개의 관서.
고려 전기에 국가 중요 행사의 경비, 수도의 치안, 국왕의 시종과 의장, 궁성문 방비 등을 담당했던 6개의 중앙군 부대.
신라의 중앙과 지방에 주둔한 6개 군단.
조선 시대 국가 행정을 담당했던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를 총칭하는 말.
국정 현안에 대해 6조의 장관인 판서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제도.
고조선(古朝鮮)의 8조문으로 된 법률.
통일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주둔하면서 수도의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던 9개의 군부대.
1107년(예종 2) 윤관(尹瓘)의 군대가 여진족을 정벌하고 획득한 동북 변경 지역에 설치한 9개의 성.
최충(崔沖, 948~1068)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자신의 집에 세운 사립 교육 기관.
통일 신라 시대에 전국을 9개의 구역으로 나눈 행정 단위.
조선 시대 충청도 충주에 있던 조창(漕倉).
1897년 일본의 금 본위제 시행으로 폐기되는 일본 은화에 은(銀)자를 새겨 조선에 유통시켰던 화폐.
국왕의 옳지 못한 행동이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논쟁하던 행위.
조선 시대 8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
고려 후기 관리들에 대한 감찰과 탄핵 등을 담당한 감찰 기구.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 재위 기원전 57~기원후 4)가 쓴 왕호(王號).
1896년(고종 33) 1월부터 1897년 8월까지 사용된 조선의 연호.
조선 후기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실무 담당자.
사공(沙工)의 일을 돕거나 배에 짐을 싣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일을 했던 수부(水夫)의 하나.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에 부과한 세금.
조선 시대 중앙 관사에 소속된 관직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고구려의 교육 기관.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치안을 담당했던 조선 총독부 산하의 경찰 기구.
국왕이 신하와 함께 유학의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공부하고 토의하는 학술 제도.
대한제국 시기 황제의 친위 경찰 조직.
조선 전기 중앙의 고위 관리들을 통해 지방에 있던 유향소(留鄕所)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기구.
당(唐)이 신라 영토를 차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지방 군사⋅행정 기관.
신라의 신분 제도.
각 지방의 생산물을 현물로 수취하는 제도.
토지를 6등급으로, 해당 연도의 작황(作況)을 9등급으로 나누어 생산량의 1/20을 전세(田稅)로 수취하는 제도
고려 시기에 특정 관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자손에게 수조권(收租權)을 상속할 수 있는 토지.
고려 시기에 국가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던 제도.
관료를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던 고시 제도.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관직자들에게 나누어 준 제도.
통일 신라 시대에 관리에게 직무(職務) 수행 대가로 지급한 땅으로, 소유권을 주지 않고 농지의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급한 농지.
부산(釜山)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 사이를 운항하던 정기 연락선.
토지 수조권을 가진 관료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관원에게 지급하는 제도.
조선 시대의 지방 장관으로 각 도의 통치를 위해 파견했던 행정 책임자.
고려 초 설치되었던 지방 군사 조직.
고려 후기 무신 집권층의 최고 권력 기구.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통제와 수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벌인 대중 동원 운동.
1939년 7월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하여 일본인 및 식민지민을 강제로 동원시키기 위해 시행한 명령.
고려 시기에 승려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법계이자 관직.
국가가 각 백성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정한 역(役).
삼한(三韓)을 구성하는 소국(小國)의 정치⋅군사적 중심 읍락(邑落).
고려 시기 개경(開京)에 설치된 최고의 국립 교육 기관.
신라의 교육 기관.
조선 시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백성들이 부담해야 했던 국역(國役)의 일종으로, 군인이 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군포(軍布)를 납부하는 의무.
고려 시기에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수조권(收租權)을 부여받은 토지.
조선 시대 병역을 지는 대신 부담하였던 세금.
1894년(고종 31)부터 1910년까지 왕실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官署).
조선 정조 때 학술 진흥과 친위 관료 양성을 위해 세워진 왕실 도서관이자 개혁 기구.
조선 후기 백성들의 군역(軍役) 부담을 줄인 제도 개혁안.
1682년(숙종 8) 서울의 수비와 경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군영(軍營).
1887년(고종 24) 10월 완공된, 무기 제조 관서인 기기국(機器局) 산하의 공장.
1930년대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농민에게 강요한 공업 원료 증산 정책.
가뭄⋅흉년⋅전란 등 유사시에 필요한 곡식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백성에게 곡식을 바치게 한 후 포상(褒賞)하는 국가의 재정 확보 정책.
왕궁과 왕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
본래 양인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법.
노비의 신분과 소속을 모친에 따라 정해지도록 정한 법.
관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급료.
신라에서 귀족 관인(官人)에게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고을.
1930년대 일제가 세계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엔(円) 블록 경제권을 구축할 목적으로 조선에서 실시한 산업 개발 정책.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세계 대공황 이후 식민 지배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제 농촌 운동.
정3품 상계(上階) 이상의 고위 관료를 지칭하는 용어.
관료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임무를 띤 대관(臺官)과, 국왕에게 당대의 정치를 비판하는 직무를 담당한 간관(諫官)을 합쳐 부르는 말.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을 합쳐 부르던 명칭으로, 관료에 대한 감찰과 국왕에 대한 간쟁을 맡아 보던 언론 기관.
고구려의 제1관등이면서 최고위 관직.
조선 후기 공물(貢物)을 현물이 아닌 쌀로 바치도록 개선한 제도.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정책.
고구려 말기에 행정과 군사권을 장악한 관직 혹은 관등.
지금의 황해도 지역에 설치되었던 중국의 지방 행정 단위.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입법 기관.
조선 후기 다양한 세액을 토지에 부과하여 거두는 방식.
고려의 도교 사원.
고려 무신 집권기에 경대승(慶大升, 1154~1183)이 최초로 조직하고 최씨 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운영된 무신 집정자의 사병 집단.
고려 시기에 국방 문제 등 국가적인 주요 의제를 협의하던 재상들의 협의 기구.
조선 시대 전쟁을 수행할 때 군대를 총괄해서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명하던 임시 관직.
조선 후기 소작농이 지주(地主)에게 매년 일정한 소작료를 바치는 방식의 지대법.
국가가 승려에게 도첩을 발행해 주어 출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던 제도.
고려 후기에 국정을 심의하고 결정한 조정의 최고 정무 기구.
고려 시기의 지방 행정 기구.
조선 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그림을 전담하던 관청.
788년(신라 원성왕 4년)에 설치된 통일 신라의 관리 등용 제도.
1883년(고종 20) 4월 설립된 관립 외국어 교육 기관.
도성 내 병든 빈민들의 치료를 맡아보던 기관.
신라 전기의 왕호(王號).
충선왕(忠宣王, 재위 1298, 1308~1313)이 원(元)나라 수도인 대도(大都)지금의 베이징의 자기 집에 설치한 서재(書齋).
일제가 만주 사변 후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에 세운 꼭두각시 괴뢰 국가.
면을 소재로 만든 원단.
고려 시기에 유교 경전의 해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과거 시험의 한 분과.
국왕이 죽은 뒤 종묘에 신위를 배향할 때 붙이는 임금의 호(號).
유교의 성인(聖人)이었던 공자(孔子, BC 551~BC 479)를 모시기 위하여 성균관, 향교 내에 설치한 사당.
고려, 조선 시대에 국가에 큰 공훈이 있는 자들을 대우하기 위해 그들의 친족이나 후손을 관직에 임명했던 제도.
고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장관으로 최고위 관직.
쌀⋅콩 등 곡물을 대상으로 현물 및 선물(先物) 거래하던 시장.
19세기 후반 외세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구상된 민간의 자위 체제이자,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 양반층과 향리층이 결성한 민간 군대 조직.
1883년(고종 20) 8월 인쇄와 출판을 위해 설치된 기관.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곡물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쌀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기도 함.
조선 중기 이후 정군(正軍)으로 복무하는 대신 포를 거두고 군역(軍役)에서 방면하던 제도.
조선 시대 세금 중 하나인 공납(貢納) 시에 정상적인 납부를 방해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고려 숙종(肅宗, 재위 1095~1105) 대 여진(女眞) 정벌에 대비하여 만든 군사 조직.
고려 시기에 양계(兩界)의 군사⋅행정을 담당한 관직, 혹은 5군의 지휘관.
조선 시대 각 도의 군사 지휘와 관련 업무 등을 책임졌던 종2품 서반(西班) 관직.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라의 관부(官府).
조선 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업무를 수행하던 관청이나 주진(主鎭)을 지칭함.
지주(地主)에게 토지를 빌린 소작인이 가을에 수확량의 절반을 바치는 제도.
1907년 7월 27일 일제가 집회와 결사를 금지할 목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령.
고려 시기에 군현(郡縣) 체제의 일부였던 특수 행정 단위 중 하나.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수취 제도.
국방과 관련한 임시 기구로 설립되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관서.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科擧).
조선 초기 북방 경계를 확정하고 4군⋅6진 등의 군사 기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가 부족했던 북방 지역에 남방 지역의 인구를 이주시켰던 일.
국가가 제정한 군제(軍制)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개인 혹은 사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 집단.
고려 시기에 지방 출신의 중앙 관원을 통해 해당 지방을 관리한 특수 관직.
국왕으로부터 서원의 이름이 적힌 현판 액자를 하사받고, 아울러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서원.
관리를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한 신라의 관부(官府).
1911년 일제가 한국 불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조선 시대 향촌에서 봄이나 흉년이 든 해에 곡식을 대여해 주던 기관.
고려 시기에 개경(開京)에 있었던 12개의 사립 교육 기관.
일제가 쌀을 조선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일본으로 공급하기 위해 1920년부터 실시한 농업 정책.
조선 초기 군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고려 무신 집권기에 설치된 특수 군대.
고려 시기에 전국의 조세 및 공물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회계 업무를 관장한 재정 기관.
조선 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에 편제된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를 이르는 말.
조선 후기 삼남(三南) 지방의 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임시 관서.
신라의 최고 관직.
1899년부터 1904년까지 활동했던 전국적인 보부상 조직.
신라 시대에 중앙 정부가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도인 경주(慶州)에 머물게 했던 지방 세력의 일원 혹은 그 자제(子弟).
고려 시기에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개경(開京)과 지방의 주요 고을에 설치했던 기관.
풍년에는 포(布)로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곡식을 팔아 물가를 조절하여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
조선 시대 때 생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진사과(進士科)와 함께 소과(小科)로 분류됨.
조선 시대 국왕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령을 제정할 때, 대간(臺諫)의 동의를 구한 뒤 이들의 서명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했던 제도.
1900년 서울과 의주 간 철도 부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궁내부(宮內府) 소속 관서.
16세기 중엽 이후 강학과 선현들에 대한 제향(祭享)을 담당하던 사적 교육 기관.
상인이 자본을 기반으로 원료와 시설 등을 공급하고 해당 임금을 지불하여 생산하는 방식.
균역법(均役法) 시행으로 부족해진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부유한 양인들로 새로 구성된 군관(軍官)에게 거두던 포.
발해의 세 재상 관부 중 하나.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대동법의 시행을 관장하고 거둔 세액(稅額)을 관리하던 관청.
조선 후기 정부 주도로 설점(設店)하여 광물 채굴을 허가하고 세금을 거둔 제도.
고려 후기 개경(開京)에 설치된 최고의 국립 교육 기관.
조선 시대 유학 교육을 위해 한양에 설립된 국립 고등 교육 기관.
신라의 원광 법사(圓光法師)가 가르친 5가지 계율.
고려 시기에 군현(郡縣) 체제의 일부였던 특수 행정 단위 중 하나.
조선 시대에 도교(道敎)의 신선과 별자리에 제사 지내는 의식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594년(선조 27)에 양반과 양민, 천민으로 편성된 지방의 군사 조직.
고려 시기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 행정 구역.
수상(水上)에서 전투를 담당한 군대.
조선 시대 각 도의 수군(水軍)을 총괄하던 최고 지휘관으로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 담당했던 서반(西班) 관직.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 체결 직후 조선 정부가 1876년부터 1882년까지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
조선 시대 과전(科田)을 지급받은 관리가 사망할 경우, 그 관리의 아내에게 지급하던 토지.
조선 후기 5군영 중 하나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를 방위하던 부대.
토지에 대한 세금인 조(租)를 거둘 수 있는 권리.
고려 시기에 승려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했던 과거 시험.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동시에 국왕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관서.
고려 시기에 국가가 불교 교단 및 사찰, 승려 등 불교와 관련된 문제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불교 관청에 임명된 관직.
노비가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매년 소속 관서 혹은 주인에게 바치는 일정한 액수의 공물(貢物).
1907년 일제 통감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언론 통제법.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도(神道)의 신사(神社)를 찾아 참배하는 행위.
1894년(고종 31) 제정된 은화를 본위 화폐로 하는 화폐 발행에 관한 법률.
1930년대 중⋅후반 농촌 진흥 운동과 병행하여 한국인의 사상 통제를 통해 식민 지배 체제의 안정을 도모한 정신 교화 운동.
고려 후기 몽골에서 고려의 화주(和州) 함경남도 영흥 지역의 옛 지명 일대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
궁중 제례에 사용된 중국 전래 음악.
고구려 멸망 후에 당(唐)이 옛 고구려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행정 기구.
고려 시기에 개경(開京) 이남의 지방 행정 구역인 5도에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
조선 시대 지방관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왕이 파견한 관리.
일제 말기에 조직된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국민 총력 조선 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의 말단 조직.
고려 시기 변경 지역에 설치된 광역 행정 구역인 동계(東界)와 북계(北界)를 합쳐 부르는 말.
후삼국 시기부터 고려 시기까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천업에 종사하던 무리.
조선 시대 부세(賦稅) 부과를 위해 농지의 실제 크기와 경작자 등을 파악하던 일체의 과정.
1898년(고종 35) 설립되어 전국의 토지를 조사했던 기구.
고려 시기에 관학(官學) 진흥을 위해 설치한 장학 재단.
고려 시기에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하던 감찰 기구.
1911년 6월 일제가 조선 어업에 대한 식민지 수탈과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제정한 수산(水産) 관련 기본법.
서울의 수비와 경비를 맡은 군영(軍營).
조선 후기 포구에 위치하여 지방에서 배로 올라오는 상인의 화물을 위탁, 판매하거나 여관을 제공하던 상업 기관.
원(院)과 함께 도로에 설치되어 교통과 통신의 기능을 담당했던 시설.
조선 시대 외교에서 통역과 번역 등 역학(譯學)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
1888년(고종 25)에 설치한 서구식 군인 교육 기관.
조선 시대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조세를 거두기 위해 한 해의 농형(農形)을 9등분으로 나눈 법.
1895년(고종 32) 왕실의 토목 공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서.
조선 후기 이익(李瀷, 1681~1763)이 제시한 토지 개혁안에서 호(戶) 당 지급한 토지.
1635년(인조 13)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5가구를 1통으로 편성, 통내 가호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거주지 이탈, 절도 등을 방지하고 아울러 세금 수취의 편의를 꾀한 행정 제도.
고려 시기에 임금의 스승으로 임명된 승려.
조선이 일본의 여러 세력들과 무역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곳으로 숙박과 접대의 기능도 함께 담당함.
조선 시대 지방에 설치된 관직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지방관을 감찰하는 직무를 담당한 신라의 관직.
신라에서 지방인에게 수여한 관등(官等).
중앙 정부 및 지방 관아에서 민가의 노동력을 필요에 따라 징발하는 제도.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이 경복궁(景福宮) 중건을 위해 거둔 기부금.
관리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신라의 관부(官府).
조선 시대에 국가의 행정⋅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옛 수도 등 중요한 지역에 설치했던 행정 구역이자 행정 기구.
조선 초기 지방 수령의 통치를 돕거나 향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품관(地方品官)들이 만들었던 조직.
조선 후기 서울에서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여섯 종류의 시전.
조선 시대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
조선 시대 은을 채굴하여 제련하던 광산.
고려 시대에 5품 이상의 관직 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인물의 후예, 혹은 왕족의 후예를 과거(科擧)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
국왕과 함께 국정 현안을 심의하던 조선 시대 최고 행정 기관.
6조에서 국정 현안을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검토를 거쳐 국왕에게 보고하여 정책을 결정하던 행정 체계.
흉년에 농민들에게 양식을 대여하던 기관.
신라 초기에 사용되었던 왕호.
1893년(고종 30) 1월 전운국(轉運局)이 설립한 해운 회사.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조(吏曹)의 정5, 6품 실무 관료.
1918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수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
고려 시기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기술관을 선발하던 과거 시험의 한 분과.
조선 시대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원하기 위해 정식 군역(軍役) 대상자 외에 편제해 두었던 예비 병력.
1793년(정조 17)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세웠던 친위 군영.
고려와 조선 시기에 신분은 양인이나 천한 일에 종사하던 무리의 하나.
조선 시대 국가에서 발행하였던 지폐.
고려 후기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판정하여 원래 주인과 신분으로 돌려주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고려 시대 국가에서 문무 관료와 직역을 부여받은 계층에게 토지의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收租權)을 분급한 토지 제도.
1883년부터 1904년까지 화폐 주조를 담당했던 기구.
발해의 세 재상 관부 중 하나.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을 보좌하며 총독부 업무를 총괄하던 직책.
고려 무신 집권기 최우(崔瑀, ?~1249) 대부터 고려 말까지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기구.
재상의 선출 등 국가의 주요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던 백제의 귀족 회의.
통일 신라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소유권을 인정해 준 농지.
정(井)자 형태로 토지를 구획한 고대 중국의 토지 제도.
부여 및 고구려 초기에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했던 귀족 회의.
고려 시기 과거 시험에서 주로 문장 짓는 능력과 시무책(時務策) 등을 시험 보던 분과.
전쟁 혹은 변란이 일어났을 때 각 지역의 수령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거점 지역으로 이동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지휘를 받는 군사 전략.
1907년 11월부터 1908년 7월까지 황실 재산 정리를 담당하던 궁내부 산하 기구.
고려 시기에 백성의 구호와 질병 치료를 맡은 기관.
1878년(고종 15) 조선에 진출하여 1909년까지 영업한 일본의 상업 은행.
일본 제일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1905년부터 1909년까지 대한제국의 법화로 기능한 통화.
조세 관련 업무를 관장한 신라의 관부(官府).
1881년(고종 18) 4월 일본에 파견된 문물 시찰단.
1915년 일제가 한국 광산에 대한 일본 자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1912년 공포된 일제 강점하 한국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 법령.
1941년 일제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사상범의 자의적인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1943년 일제가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곡물 공출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를 관장하고 조선의 제반 행정을 관할한 직책.
1910년대 무단 통치 상징 중의 하나로 공식적인 형벌 제도 안에서 한국인에게 태형(笞刑)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법률.
1910년 12월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민족 자본과 공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각 지방에서 현물(現物)로 거둔 세금을 한양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수상 운송 제도.
조선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
적장자(嫡長子)로 제사 및 가계를 계승하는 친족 제도의 원리.
백제의 제1관등이자 최고위 관직.
고려 시기에 지방관이 파견된 지방 행정 구역.
발해(渤海)의 세 재상 관부인 3성 중 하나.
고려 시기 중앙군인 2군 6위 지휘관들의 회의 기구.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
관리의 비리 감찰 업무를 수행하던 발해의 관부.
고려 시기에 왕명을 출납하고 군사 기무를 관장하며 임금의 숙위(宿衛) 등을 담당한 관부.
1910년 설립된 친일 협력자로 구성된 조선 총독의 자문 기관.
고려 시기에 과거(科擧)를 관장한 최고 시험관.
일제가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육군 특별 지원병령」과 「해군 특별 지원병령」 등을 공포하여 한국인을 전쟁에 반강제적으로 동원한 제도.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하던 제도.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지방 군사 방어 체제.
빈민 구호를 목적으로 한 고구려의 곡물 대여 제도.
조선 시대 때 진사(進士)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생원과(生員科)와 함께 소과(小科)로 분류됨.
1895년(고종 32) 9월 지방의 질서 유지와 방위를 목적으로 설치된 근대적 지방 군대.
조선 시대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 주며 구제하는 일을 담당한 관서.
기밀 사무(機密事務)를 관장하던 신라의 관부.
1907년 한일 신협약 체결 후 일본인이 대한제국 내각의 차관에 임명되어, 정부를 장악하고 일제의 침략 의도대로 집행한 정치.
신라 제2대 왕인 남해 차차웅(南海次次雄, 재위 4~24)이 사용한 왕호.
다른 읍락(邑落)을 무단으로 침범했을 때, 사람과 소⋅말로 배상하는 동예(東濊)의 법속(法俗).
고려 말기 명(明)에서 철령 이북의 고려 동북방 변경 지역을 직접 다스리기 위해 설치하려 했던 군사적 행정 관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37세 이하의 연소한 관리를 재교육하기 위해 규장각 내에 만든 제도.
신라의 말단 지방 행정 단위인 촌(村)의 행정 책임자.
개항기에 해관(海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던 총책임자.
조선 후기 지역별로 총액을 정해 수취하는 부세 제도.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했던 군영(軍營).
나랏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기술관이나 하급 행정 관리, 군인 등을 뽑는 시험 제도.
1906년 도로의 관리와 수리를 위해 설립된 임시 기구.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임용 형식에 따라 나눈 관리의 종류.
1895년(고종 32) 재정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앙 재정 관청.
조선 후기 영조⋅정조 시기 붕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공존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고구려의 국립 교육 기관.
효율적 지방 통제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일부 지방에 설치된 특수 관직.
을사늑약의 결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고 내정 장악을 위해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의 대표.
조선 시대 시전(市廛) 상인의 독점적 물품 판매권인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혁파하는 정책.
1880년부터 1882년까지 조선 정부의 외교와 개화 정책을 담당하였던 신설 관청.
조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파견했던 외교 사절.
1900년부터 1906년까지 대한제국의 통신과 우편, 수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관청.
긴급한 소식이나 기밀문서 등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통신 제도.
1909년에 설립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1933년 조선어 학회가 제정⋅공표한 정서법(正書法) 통일안.
1895년부터 1907년까지 한성부의 민⋅형사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기구.
1885년(고종 22)부터 1894년까지 한반도 서쪽 지역 전선의 설치⋅운영을 담당하였던 기구.
조선 후기 토지의 소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토지 개혁론.
고려 시기에 군현(郡縣) 체제의 일부였던 특수 행정 단위 중 하나.
유학 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치한 관립 교육 기관.
고려에서 조선 시기에 걸쳐 지방 행정 사무를 담당한 계층.
고려⋅조선 시대 각 지방 관아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토착 하급 관리.
지방 사족들이 고을의 풍속 교화를 위하여 결성한 향촌의 자치적 규약.
조선 후기 지방 수령의 행정을 보좌하던 자치 기구.
1910년대 일제가 조선인의 저항 운동을 탄압하고자 헌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치안을 담당케 한 제도.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여 선발한 과거 시험.
고려 중기에 백성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한 관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의약품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관서(官署).
1883년(고종 20)부터 1885년까지 전국 보부상을 관리했던 중앙 기구.
고려 시기 향리직 중 제일 높은 직제.
국가에서 백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戶) 단위로 백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록한 장부.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포(布)를 부과하는 군포(軍布) 징수 방식.
신라의 청소년 수련 조직 겸 인재 등용 제도.
신라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귀족 회의체.
1901년(고종 38) 한국 최초의 금 본위 화폐 제도를 규정한 법령.
국가가 백성들에게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고 가을에 거두었던 제도.
갑오개혁 시기 일본의 건의로 창설된 군대.
임진왜란 이후 서울을 수비하기 위해 창설한 군영.
고려 태조(太祖, 재위 918∼943)가 박술희(朴述熙, ?~945)에게 비밀리에 남긴 유언.
조선 시대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와 그 부인이 모두 사망할 경우, 어린 자식이 해당 토지의 수조권을 상속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