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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제목 정전
한자명 丁田
유형 제도
시대 통일 신라와 발해
관련국가 통일 신라
유의어 정전제(丁田制), 구분전(口分田), 균전제(均田制), 반전수수제(班田收授制)
별칭•이칭
정의
통일 신라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소유권을 인정해 준 농지.
내용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효과적으로 조세를 거두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중국 당(唐)나라에는 균전제(均田制)가 있었고, 7세기 후반 이후 일본 율령 국가에서는 반전수수제(班田收授制)가 실시되었다.

같은 시기 신라에서도 722년(신라 성덕왕 21년)에 정전(丁田)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丁)’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인이 된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로 이해할 수 있다. 서원경(西原京) 부근 4개 촌의 인구 및 토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신라 촌락 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연수유답(烟受有畓)⋅연수유전(烟受有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백성이 국가로부터 받은 논과 밭이라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농지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기록이다.

하지만 과연 신라에서 실제로 백성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지급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신라 촌락 문서」를 보면 백성의 수와 연수유전⋅답 면적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모든 백성이 동일한 면적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수유전⋅답은 원래 백성이 소유한 사유지였으나, 나라 안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라는 왕토(王土)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가 지급한 것처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마다 지급하지 않고 촌락 단위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실제로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관련자료
정전(丁田) 정전제(丁田制) 구분전(口分田) 백성 정전(百姓丁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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