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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도감

제목 교정도감
한자명 敎定都監
유형 제도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후기 무신 집권층의 최고 권력 기구.
내용

원래 교정도감은 1209년(희종 5) 당시 무신 집권자였던 최충헌(崔忠獻) 부자의 살해를 모의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 기구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면서 최충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비리를 감찰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는 중심 기관이 되었다. 교정도감의 최고 관직은 교정별감(敎定別監)이었는데, 최충헌이 스스로 교정별감이 된 이후 무신 정권의 최고 집권자가 이를 겸임하면서 국정을 독단하였다. 1270년(원종 11)에 당시의 집권 무신이자 교정별감이었던 임유무(林惟茂)가 피살되어 무신 정권 체제가 무너지면서 폐지되었다. 무신 집권기 초기에는 고위 무신들의 회의체인 중방(重房)이 국정 운영의 최고 기관으로 기능했다면, 무신 집정자 1명이 장악했던 교정도감은 최충헌 이래 무신 집권기 후반의 최고 권력 기관이라 할 수 있다.

▶ 관련자료
교정도감(敎定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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