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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전

제목 군인전
한자명 軍人田
유형 제도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수조권(收租權)을 부여받은 토지.
내용

군반씨족(軍班氏族)이라고도 불리는 직업 군인층을 비롯한 상급 군인층은 국가로부터 토지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군인전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다.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규정에서는 군인전 명목으로 17번째 등급인 마군(馬軍)이 23결, 18번째 등급인 보군(步軍)이 20결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규정에서는 군역이 더 세분되어 마군, 역군(役軍), 보군, 감문군(監門軍)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마군은 15번째 등급으로 25결, 역군과 보군은 16번째 등급으로 22결, 감문군은 17번째 등급으로 20결을 지급받아, 이전보다 좀 더 많은 군인전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전시과가 개정되면서 군인층의 분화를 반영하고, 등급을 올려 좀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고려 시기 전시과 체제에서 수조권은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들 상급 군인층은 군인 직역을 세습하는 것과 연동하여 자신이 지급받은 토지의 수조권을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농민 출신으로 순서에 따라 군역을 진 하급 군인층은 본인의 토지에 대한 조세를 면세받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군인전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민전(民田)의 성격이 더 강한 토지였다.

▶ 관련자료
군인전(軍人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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