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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변정도감

제목 전민변정도감
한자명 田民辨正都監
유형 제도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후기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판정하여 원래 주인과 신분으로 돌려주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내용

고려 후기에는 권력을 잡은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대토지를 사유하거나, 토지를 빼앗긴 양인 농민이 세력가의 노비로 전락하여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권세가의 압박에 의해 노비가 된 사람들의 양인 신분을 회복시켜, 국가의 통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1269년(원종 10) 무신 집권자였던 김준(金俊)이 실각한 후 임연(林衍)⋅임유무(林惟茂) 부자가 김준의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자 처음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1288년(충렬왕 14), 1301년(충렬왕 27), 1352년(공민왕 1), 1366년(공민왕 15), 1381년(우왕 7), 1388년(우왕 14) 등 총 7차례에 걸쳐 다시 설치되었다. 대체로 이 기구는 실각한 권세가의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1301년에는 원나라 정동행성평장사(征東行省平章事) 활리길사(濶里吉思)가 고려의 노비법 개정을 주장하며 설치하였으나, 고려 관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전민변정도감 중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례는 1366년 신돈(辛旽, ?~1371)이 집권하며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신돈은 권세가의 농장 확대를 억제하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돌려주고자 도감을 설치하여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권문세족이라 불리던 당시 권세가들의 노골적인 방해와 저항으로 도감의 사업은 좌절되었고, 결국 도감을 이끌었던 신돈마저 실각하면서 전민변정도감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관련자료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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