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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현

제목 속현
한자명 屬縣
유형 제도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 행정 구역.
내용

고려 시기에는 전국 군현(郡縣)에 모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파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주현(主縣)은 지방관이 상주한 주부군현(州府郡縣) 지역을, 속현(屬縣)은 상주하지 않은 주군현(州郡縣) 지역을 통칭한다. 지방관이 상주한 주현에 주변 속현이 소속되어 하나의 행정 단위를 이루는 ‘주⋅속현 체제’를 구성한 것이다. 규모가 작거나 지역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고을,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저항했던 일부 고을 등이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주현이 130개, 속현이 374개 정도 있었는데, 속현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분포하였고 북쪽 변경 지역에는 많지 않았다. 고려 중기부터는 속현에도 감무(監務)와 같은 지방관을 파견하거나 주현으로 승격, 혹은 새로 승격한 주현에 합속시키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속현은 160개 정도로 감소하였다가, 조선이 건국된 후인 15세기경에 이르면 명목상 72개만 남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소멸하였다.

▶ 관련자료
속현(屬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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