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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제목 주현
한자명 主縣
유형 제도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지방관이 파견된 지방 행정 구역.
내용

고려 시기에는 전국 군현(郡縣)에 모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파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주현은 지방관이 상주한 주부군현(州府郡縣) 지역을, 속현(屬縣)은 상주하지 않은 주군현 지역을 통칭한다. 지방관이 상주한 주현에 주변 속현이 소속되어 하나의 행정 단위를 이루는 ‘주⋅속현 체제’를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고려 초 중앙 정부에서 지방 통치 조직을 구성할 때 지방 세력의 귀순 여부와 읍의 규모, 지리적 중요도 등을 반영하여 조직하였기 때문이다. 고려 전기에는 주현이 130개, 속현이 374개 정도 있었는데, 속현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분포하였고 북쪽 변경 지역에는 많지 않았다.

고려 중기부터는 속현에도 감무(監務)와 같은 지방관을 파견하거나 주현으로 승격, 혹은 새로 승격한 주현에 합속시키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의 특수 행정 구역도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에 접어들면 거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주⋅속현 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 관련자료
주현(主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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