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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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士族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양반(兩班), 사인(士人), 사류(士類) |
별칭•이칭 |
사족이란 ‘사대부지족(士大夫之族)’의 준말이다. 본래 사족이란 향리(鄕吏)나 서리(書吏)와 같은 이족(吏族)과 대비하여 문⋅무 양반 및 그 혈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법제적인 규정을 동반한 용어는 아니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사족은 점차 양반이란 용어와 더불어 지배 계층을 포괄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대에 사족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대에 이르러 ‘친가 혹은 외가의 한쪽이라도 4대조 안에 과거(科擧) 혹은 음서(蔭敍)로 문⋅무과 6품 이상 관원을 배출한 가문의 후손 및 생원(生員), 진사(進士)’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가문과 혼인으로 엮여 있는 가문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란 용어와 더불어 조선 시대 지배 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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