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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군수포

제목 방군수포
한자명 放軍收布
유형 제도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군포수납(軍布收納)
별칭•이칭
정의
조선 중기 이후 정군(正軍)으로 복무하는 대신 포를 거두고 군역(軍役)에서 방면하던 제도.
내용

16세기 접어들면서 조선 초기의 군역은 진관 체제(鎭管體制) 아래에서 각 군영과 진의 지휘관이 관할하였다. 당시 지휘관들은 군역에 복무해야 할 군사들 가운데 사정이 있는 자들에게 일정량의 면포나 쌀을 받고 대신 방면해 주었는데, 이러한 임시방편이 방군수포제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군역을 부담했던 양인(良人)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정군으로 복역하게 되면 농사의 때를 잃는 등 폐단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군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포를 바치고 역을 지지 않으려고 했고 이러한 방군수포 현상은 널리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관이 군역의 대역에 관한 감독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부정으로 군포를 거두고 거둔 군포를 사리사욕에 채우는 경우가 만연했다. 그 결과 군역을 지는 이가 적어지고 비상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방군수포를 해결하기 위해 이이(李珥)가 각 진관의 지휘관들에게 일정한 녹봉을 책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방군수포를 통한 사적인 포탈은 사라졌지만 방군수포는 여전히 군역자가 속한 군영의 재정 보완책으로 활용되었다.

▶ 관련자료
방군수포(防軍收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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