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용어해설
  • 유형별
  • 전체

신해통공

제목 신해통공
한자명 辛亥通共
유형 사건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791년(정조 15) 도성 안에서 허용된 시전(市廛) 상인의 특권을 비시전 상인들에게 확대한 조치.
내용

신해통공은 1791년(정조 15) 신해년에 도성 안에서 시전 상인이 아닌 난전의 상업 활동을 허락한 조치이다. 조선은 도성 안에서 시전 상인들이 일정한 세금을 관에 납부하는 대신 독점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시전 상인들은 시전이 아닌 난전의 물건을 압수하거나 난전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것을 금난전권이라고 한다. 1786년(정조 10)에는 모든 시전이 이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을 시전 상인이 갖다 보니 도성의 상업 활동이 규제되어 백성들이 생필품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서울의 상업이 위축되었다. 특히 흉년이 들 경우, 금난전권의 시행 때문에 백성들이 쌀이나 면포와 같은 생필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물가도 치솟게 되었다. 이에 관에서는 난전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철폐하여 물가 조절을 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이를 통공책(通共策)이라고 하는데 시전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공책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한 개의 물종에 하나의 시전만이 운영하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 충분한 물건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791년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건의에 따라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일반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이전보다 자유롭게 상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이 신해년에 이루어진 통공책으로 난전의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하고 시장의 독점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관련자료
신해통공(辛亥通共)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