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2167 | 국채보상금의 행방에 관한 내용 수정 제안 | ㆍ작성자 : 길태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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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료명 : 한국사 연대기 | ㆍ오류 유형 : 내용 오류 | |
ㆍ자료위치 : | https://contents.history.go.kr/id/kc_i401200 | |
안녕하십니까?
국채보상운동 관련 문서에 내용 수정 및 내용 추가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7. 국채보상운동은 어떻게 끝났나?'의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국채보상금처리회는 교육기본금관리회로 개칭되면서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 버렸으며 이후 이 자금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 (박찬승 외 3인, 민속원)' 27쪽에 따르면, '고아의 교양, 맹아자의 교육과 정신병자의 구료 기금으로 50만원을 하사하였다. 이로써 먼저 1911년 6월 총독부령 제77호 '제생원 규정'에 따라 조선인 이필화가 설립한 경성고아원을 폐지하고 제생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50만원에 국채보상금 11만 3,159원을 더해 기금으로 삼아 제생원 양육부라고 칭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은 조선총독부의 '시정25년사'의 전반부를 번역한 책입니다. 비록 일제가 정말로 국채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제생원에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행방을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은 '시정25년사'에 관련 언급이 나와 있는 만큼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견해를 담은 책인 '시정25년사'에 따르면, 국채보상금 중 11만 3,159원은 고아 등의 양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제생원의 설립에 이용되었다고 하지만, '시정25년사'는 총독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담겨있는 책이므로 그 자금이 정확히 제생원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써 우리역사넷이 후학을 위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내용 수정에 관한 의견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태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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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등록일 : 2025-01-18 | ||
ㆍ처리 현황 : 검토중 | ||
ㆍ처리 내용 : | 제안하신 바와 같은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해당 글을 쓰신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필자에게 제안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