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2192 | 1889년 같은데 1899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해설부분) + 추가부분 | ㆍ작성자 : 이경필 |
---|---|---|
ㆍ자료명 : 사료로 본 한국사 | ㆍ오류 유형 : 오자·탈자 | |
ㆍ자료위치 : | https://contents.history.go.kr/id/hm_128_0040 | |
이 사료는 조병식(趙秉式)이 1899년 함경도 지역의 흉년을 이유로 실시한 방곡령(防穀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게 된 사정을 기록하여 올린 상소이다.
여기서 1889년 같은데 99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방곡령 자체는 1889년이 다른 사이트 자료를 찾아봐도 맞는 거 같은데 의문인 점은 국문파트를 보면 대체로 신이 기축년(1889) 이후로 13년 동안 북번(北藩)을 맡기도 하고 일본에 사신으로 가기도 하면서 전적으로 나랏일을 맡아서 일하게 된 것은 모두 우리 황제의 은혜가 크고 폐하께서 돌보아 주신 덕분이므로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889년 이후 13년이 지나서 대략 1902년인데 여기서는 1901년에 글을 썼다고 하니깐 국문에 이부분과 해설에 실시한 방곡령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게 된 사정을 1901년에 상소를 올렸다. 이러면 또시기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상소 자체는 13년이지나서 1901~1902년 정도에 올린 게 맞나요? 애매해서 해설부분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
||
ㆍ등록일 : 2025-03-08 | ||
ㆍ처리 현황 : 완료 | ||
ㆍ처리 내용 : |
조병식이 함경도에서 실시한 방곡령 자체는 1889년이 맞으면 1899년은 오류로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소를 올린 시기는 고종 38년인 1901년이며, 해설에 언급되었듯이 ″1901년 12월 12일 탁지부대신서리(度支部大臣署理) 이용익(李容益)은 배상액을 부담하기로 했던 조병식 등이 이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고종에게 징계를 청하였다. 그래서 조병식은 이를 변호하고자″ 올린 상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