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제4장 상징과 의미가 가득한 의례복

2. 상투 틀고 쪽 찌는 관례복

[필자] 이은주

관례란 사례(四禮)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통과 의례였다. 남녀 모두 관례라고 하였지만, 특히 여자의 관례는 계례(笄禮)라고도 하였다. 관례는 성인이 되는 도리를 일깨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의례로서, 요즈음의 성인식에 해당된다.

관례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대부터 미혼자와 기혼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머리 모양을 달리하는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관례의 유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남자는 열다섯 살에서 스무 살이 되면 아이의 옷을 벗기고 상투를 틀어 어른의 관(冠)과 옷으로 갈아 입혔다. 그리고 관례에 초대된 빈객은 관례를 치른 아이에게 자(字)를 지어 주었다. 여자도 열다섯 살이 되면 낭자머리에 비녀를 꽂아 준 후 어른 옷으로 갈아 입혔다. 옷을 바꾸어 입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성숙한 성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혼 풍습 때문에 예서에 제시된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관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았다.

대체로 남자는 혼인 전에 관례를 치렀던 반면, 여자는 혼인 후에 계례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리고 여자의 관례는 한 번의 단계로 끝났지만 남자의 관례는 삼가례(三加禮)라고 하여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三加)라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초가례는 어린 뜻을 버리고 새로운 어른의 삶을 다짐하며 덕을 쌓도록 지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재가례는 사회에 공헌하여 경사스러움을 받아서 부모를 즐겁게 하며 오래도록 모시라는 효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삼가례는 온 집안이 번영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어 영화를 누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필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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