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선의 멋쟁이, 별감
별감(別監)은 ‘액정서 하례(掖庭署下隷)’의 준말로 액정서 소속 하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액정서는 궁중의 잡직(雜職) 기관으로 여기에 소속된 별감은 직책과 소속에 따라 대전별감, 중궁전별감, 세자궁별감, 세손궁별감, 처소별감, 무예별감 등의 구별이 있었으며 임금이나 세자의 행차 때는 어가(御駕)를 시위(侍衛)하였다.311) 이들은 비록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品官)가 아니라 잡직이었으나 왕명을 전달하고 알현하는 일, 궁문과 궐문의 자물쇠 관리, 임금이 쓰는 붓과 벼루의 관리 등 궁중의 크고 작은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다.
『조선 왕조 실록』에서 별감에 대한 기록은 궁녀 선발자이거나 밤의 무법자, 술주정 등 유흥과 관련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궁녀를 뽑는 것은 형조에서 법전에 의해 각사의 하전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별감이 사사로이 여염에 나가 양인을 뽑아 들이면서 많은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별감들이 여염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수색하여 잡아가는 통에 양인·서리·의관·역관으로서 딸을 둔 사람들은 모두 그 환난을 당하였는데, 그 사이에 잡아가고 풀어 주는 것이 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므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품어 혹은 여덟 살에 시집가기도 하고 혹은 서로 이끌고 도망가기도 하였다.312)
별감들이 궁녀를 뽑는다는 이유로 양인·서리·의관·역관 등 중간 계층의 집을 찾아 갔기 때문에 딸이 있는 집안에서는 별감이야말로 무서운 존재였을 것이다. 또한, 딸을 데려오기 위해 별감과 뒷거래도 했을 것이다.
이 밖에 대전별감 네 사람이 민가에서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313) 만취한 별감이 포교에게 체포당하자 무리를 거느리고 여러 포교의 집에 달려가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314) 이와 같이 거침없는 그들의 행동은 임금이나 세자를 시위하는 직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당당한 모습은 복색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